- 재심결과 수용, 2021년 이후 김하나 목사 청빙 가능
이후 수습위원회가 마련한 수습안에 대해 총대 1,209명 중 92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수습안은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 접수)을 취하한다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 노회시부터 2020년 가을 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다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등 총 7개에 이른다.
해당 수습안에 따르면 먼저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김하나 목사의 위임을 불법으로 판결한 총회재심 판결을 인정, 수용하고, 이를 거부한 상황에 대해 전면 사과해야 한다. 이후 총회재심 판결에 따라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하며, 내년 말까지 명성교회는 임시당회장 체제를 유지한다.
신임 위임목사는 2021년 1월부터 시무할 수 있는데, 김하나 목사 역시 청빙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상 2021년 1월부터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로 합법적으로 시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세계 최대장로교회의 세습이라는 엄청난 이슈로 교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았던 명성교회 사태는 발발 3년여 만에 가까스로 수습의 길을 걷게 됐다.
이 외에도 통합측은 금번 제104회기 총회에서 임원선거를 통해 총회장에 김태영 목사를, 부총회장에 신정호 목사와 김순미 장로를 선출했다.
종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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