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크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 방영
금곡교회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계 인터넷 언론 하야방송(사장 유성헌)은 최근 뉴스토크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을 통해 중서울노회의 부당한 행태를 고발했다.
<관련 영상: https://youtu.be/sf8IKaiWPMc>
본 보도에 따르면, 중서울노회가 금곡교회와 관련해 정식으로 접수되지도 않은 고소건을 직접 상정해, 재판국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서울노회는 금곡교회와 관련해 지난 4월 29일자와 5월 2일 자의 고소 두 건을 취급했는데, 이 중 5월 2일자의 고소 건은 애초 노회에 정식으로 접수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회는 이 모두를 재판국에 위탁한 바 있다.
하야방송은 임시노회 촬요에도 하나의 고소건만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밝히며, 이번 고발의 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이에 대해 담임목사는 4월 29일 자가 안건이며, 5월 2일자는 추가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나 하야방송은 “추가가 됐다고 하였더라도 정식으로 접수가 됐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접수근거가 없는 안건을 재판국에서 다루는 것은 엄연한 절차상 위반이다”고 비난했다.
그나마 접수가 된 4월 29일의 고소 건과 관련해서도 교회 당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에 접수되는 교회의 안건은 반드시 당회의 결의를 통해 상정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하야방송은 “고소가 접수되기 하루 전인 4월 28일 금곡교회의 정기당회가 있었지만, 이날 당회 서기에게 어떠한 안건이나 고소장이 접수된 적이 없었다”면서 “당회를 거치지 않은 고소는 불법이며, 무효다”고 말했다.
이 뿐 아니라 담임목사가 A장로에 대한 재판을 노회에 요청한 고소장과 관련해서도 “당회가 정상적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다”는 개인적 판단으로 ‘부전지’를 요청했는데, 이 역시 당회와 시찰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에 대한 중서울노회의 대응이다. 노회는 제79-1차 임시노회(행정회)에서 해당 부전지를 근거로 A장로에 대해 죄를 확정하고 치리를 결의했는데, 문제는 노회가 치리회로 전환도 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하야방송은 “의견만을 가지고 죄를 확정해 징계 수위까지 결정했다”면서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사전 재판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더욱이 “중서울노회 제79-1차 임시노회에서 고소장과는 달리 피고소인 8명을 임의로 5명만 중징계 처리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특정인 무죄추정 위반하여 불법수정 표적수사를 하도록 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큰 논란이 일었던 금곡교회 담임목사의 설교 표절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사나 징계 없이, 노회가 어설픈 사과로 이를 덮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하야방송은 “이번 중서울노회 정기노회에서 담임목사는 발언을 통해 뭉뚱그려 ‘설교에 문제가 있어 죄송하다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사과했고, 노회에서는 이 사과를 받는 것으로 표절 문제를 끝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담임목사가 그간 상습적으로 표절을 해 온 사실을 추가로 밝히며, 이 문제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전했다.
하야방송은 담임목사가 그간 10편의 설교를 표절했으며, <광야의 소리_김삼중 목사> 설교 이외에도, <울산교회 정근두 목사의 ‘염려대신 감사와 찬양을’, <이영수 목사의 ‘부모를 공경하라’> 등 다수의 설교를 마치 표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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