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헌법 20조에 1,2항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 종교의 자유에는 신교(信敎)의 자유와 선교(宣敎)의 자유가 있다. 신교의 자유는 내가 무엇을 믿든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내심상(內心上)의 자유이고, 선교의 자유는 내가 믿는 바를 표출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외형상(外形上)의 자유이다. 따라서 선교의 자유는 사회질서와 관련해 제한될 수 있다. 종교자유와 관련된 법은 딱 여기까지이다. 그 외에는 몇 가지의 종교 관계 법령 및 규정이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민족문화 유산을 지키기 위한 불교의 전통사찰보존법,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유교의 향교재산법, 종교단체가 사단 및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민법 32조,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교육법의 교육방법, 형법의 장식 등의 방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노동조합법, 군인사법, 병역법 등의 종교로 인한 차별대우의금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영화법시행령, 세법 등이 그것이다.
그러다보니 종교계가 너나할 것없이 이 종교자유를 방임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그 종교 본래의 사명을 외면하고 사이비짓거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말이다. 종교계 지도자들이 종교자유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독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전파를 내세워 신도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사이비짓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래도 그들이 정통교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치병이나 은사주의를 앞세워 기성 교단 밖에서 헌금을 끌어들여 부동산에 투기하는 등 개인의 사적 재산을 축적한다. 그 재산은 한국 기독교의 공교회를 위해 일체 사용되지 않고 사유화 되어 결국 자식들에게 상속된다. 이것은 분명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교단법이나 국가법으로도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도 종교법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우리사회가 종교 문제로 몸살을 앓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한국기독교의 경우, 근래에 교단법이 판결한 재판이 국가법에서 계속 뒤집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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