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회 합의석’<合議席>을 ‘재판 회합 의석’으로 쓰는 수준
‘합의’있어도 ‘반항’없는데 웬 뚱딴지냐?
(승전) 피고를 향하여 그 소송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공술(供述)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1993년 판의 오류) 부답(不答)이든지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해야 한다.
3. 재판중에… 치리회가 상당한 유예 시간을 주기로 공평이 작정한다⇒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상당한 유예시간을 주기로 공평하게 작정한다)
7. 고소장과 설명서의 각 조에 대하여 일일이 가부 결정한다⇒ (1922년 판의 오류)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의 각 항에 대하여 가부 결정해야 한다.
8.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최후 결정은 회록에 기록한다⇒ (1960년 판의 오류)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되, 그 최후결정은 회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25조 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처리 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혀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1930년 판의 오류) 본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결정과 모든 처리조건⇒ (1993년 판의 오류) 처리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밝혀 회록에 기록해야 하고, 상소될 때에는 그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제26조 최상급회를 제한 외에는 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가 반항할 수 있고 그 반항하는 것을 회록에 기재할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최상급 재판회나 재판국 외에 다른 심급에서 심리하는 판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가 항의할 수 있고,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답변서로 답변하고 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참조 권 제10장 제105조)
제27조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 혹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세울 수 있고, 구두 혹은 서면으로도 답변할 수 있다.
1.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 회합 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 (1960년 판의 오류) …변호인된 자는 그 재판회 합의석(合議席)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에는 기소 위원 (제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방조 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1930년 판의 오류) 치리회가 기소하여 소송의 원고가 된 사건이 상소되었을 경우에는 기소위원이 상회원 중에서 지명청구로 선임된 방조자가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제28조 재판 진행중에 혹 증거에 대하여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쌍방의 변명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가릴 것이니 회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회에 항의할 것이요 그 항의에 대하여는 이의(異議) 없이 회장이 즉시 가부 취결할 것이다. 이런 결정은 원고 혹 피고의 지원에 의하여 회록에 기재한다⇒ (재판 진행 중 법규나 증거에 대한 쟁론이 발생하면, 쌍방의 변명을 들은 후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은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할 것이요,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 항의할 것이요, 그 항의에 대하여는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은 이론(異論) 없이 즉시 표결해야 한다. 이런 결정은 원고 혹은 피고의 지원에 따라 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제29조 재판할 때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의 그 재판 회원이 동의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성명은 회록에 기재한다⇒ (1960년 판의 오류) 재판할 때에 처음부터 출석하여 전체 심리에 동참하지 아니한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투표권이 없다. 따라서 각급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정회 혹은 휴식을 불문하고 개정 때마다 호명하여 투표권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예비해야 한다. <이유> 최상급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서는 기록에 의해 심리하는 법률심이라 할지라도 전체심리에 동참하지 못했으면 마치 전체 문제를 보지 않고 해답함과 같으니 최상급 재판회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원칙을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제32조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비밀 재판회 혹은 재판국을 열 수 있다⇒ ( 1922년 판의 오류) 치리회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원 투표수 3분의 1 이상의 찬동을 얻으면 비밀 재판회 혹은 비밀재판국을 열 수 있다. <이유> 3분의 1로 일반적으로 투표수의 과반이어야 가결인데 3분의 1을 가결이라고 함 보다는 찬동이 더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제33조 치리회가 교회에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 성찬에 참여 못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교회에 덕을 새우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고의 직무를 일시 정지도 하고 성찬 참여를 금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사건을 속히 판결하여야 한다. <이유>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킴이니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가 옳다.
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 즉결처단의 규례
제48조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누구든지 재판회 혹은 재판국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하면 재 판회 혹은 재판국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이유> 치리회의 치리권은 행정권과 권징권으로 대별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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