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춘오/발행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공동회장 김정환 목사 등이 제기한 전광훈 목사에 대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난 1월 30일 열린 한기총 제31회 정기총회의 대표회장 선출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한기총 제31회 총회는 △총회대의원인 12명의 명예회장들에 대해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고, △대의원 신분임을 주장하며 회의에 참석하려는 이들의 입장을 막아 배제한 상태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박수로 추대해서는 안되는 상황임에도 ‘박수 추대 선출’을 의결한 행위는 의결법상 하자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와 함께 ‘박수 추대’가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수 추대는 “외견상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출 방법에 따랐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의결권 및 선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전광훈 목사의 대표회장 후보 자격 등을 문제 삼아 정기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신청되는 등 이견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제 한기총은 본안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기간 혼란에 빠질 듯하다. 그렇잖아도 한기총은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행보로 대내외적인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인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매우 우려된다.
한기총이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그동안 교권을 탐하는 교계의 사이비 지도자들이 한기총을 마치 자신들의 교권욕을 충족시키는 도구쯤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세속적 욕심이 결국 한국교회를 멍들게 하고 연합과 일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 사이비 지도자들은 오늘도 버젓이 교계의 원로들인체 하며 어른 대접을 받고 돌아다닌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한기총 제31회 총회는 △총회대의원인 12명의 명예회장들에 대해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고, △대의원 신분임을 주장하며 회의에 참석하려는 이들의 입장을 막아 배제한 상태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박수로 추대해서는 안되는 상황임에도 ‘박수 추대 선출’을 의결한 행위는 의결법상 하자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와 함께 ‘박수 추대’가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수 추대는 “외견상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출 방법에 따랐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의결권 및 선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전광훈 목사의 대표회장 후보 자격 등을 문제 삼아 정기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신청되는 등 이견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제 한기총은 본안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기간 혼란에 빠질 듯하다. 그렇잖아도 한기총은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행보로 대내외적인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인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매우 우려된다.
한기총이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그동안 교권을 탐하는 교계의 사이비 지도자들이 한기총을 마치 자신들의 교권욕을 충족시키는 도구쯤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세속적 욕심이 결국 한국교회를 멍들게 하고 연합과 일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 사이비 지도자들은 오늘도 버젓이 교계의 원로들인체 하며 어른 대접을 받고 돌아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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