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일’을 ‘날짜’로 옮겨놓고 지각 소동 웬일인가?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1. 노회재판국
제117조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 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 노회재판국의 국원 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판결할 수 있다⇒ (노회는 재판사건 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할 수 있다).
재판국원은 노회원 목사, 장로 중 7인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로 선거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여야 한다.
단, 노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다른 방법으로도 선거할 수 있다. <사견>
제118조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
⇒ (1981년 판의 오류, …국장과 서기를 선택하되 노회가 위탁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성경과 교회헌법과 규칙에 의해 판결한 후 노회에 보고한다.
※ 모든 상비부가 다 부원 중에서 부장과 서기를 호선하여 각부 조직보고 시간에다 보고하는데, 재판국은 상비부가 아닌가요? 왜 군더더기를 헌법 개정이라고 붙였는가?
‘처결 후 보고’는 100년 전통인데, 노회가 필하기까지 국장 서기를 선임하여 노회에 보고하지 못했을 경우, 이 재판국은 국장 서기를 뽑았으니 맡겨진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지 못하는가? 할 수 있는가? 다음회기에 보고할 때에 조직보고를 먼저하고 “처리후에 보고한다”에 의해) 후에 판결 (보고로 족하지 아니한가? 헌법 개정에 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119조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여야 한다).
제120조 재판국원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본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국의 회집 시일과 장소는 본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이유> 회집 날짜만이 옳은가? 어느 날 어느 시간까지 있어야 옳은가? 1960년 판이 시일(時日)을「날짜」로 바꾼지 근 60년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또 이 조문이 꼭 필요한가? 국에 맡겼다면서 국의 회집 시일은 안 맡겼는가? 아마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 국에서 늑장을 부릴까봐 규정된 것으로 보아 그냥 넘긴다. 제121조 재판국이 본노회 개회 시무 중 에서 위탁받은 안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보고할 것이요, 보고한 후에는 본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1930년 판의 오류, …개회 시무 중 위탁받은 사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본노회에 보고할 것이요, 보고가 채택된 후에는 본노회의판결로 인정된다).
1. 노회재판국의 보고를 전부 채용, 혹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는 그 안건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심리 처결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취소할 때에는 본노회가 재판회로 회집하여 그 사건을 심리 판결해야 한다).
2.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본 치리회가 재판국에 위탁한 사건을 본회 폐회 후에 판결되었으면, 판결공포 때부터 본노회의 판결이 된다).
제122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을 조제(調製)하고, 회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을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본노회 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국 서기는 판결문 외에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서와 심리 전말서를 작성하여 국장과 서기가 날인하여 원, 피고와 본노회 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해야 한다.
제123조 재판국은 그 판결을 본노회 서기에게 위탁보고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본노회 서기는 그 기록과 본노회 회록을 함께 상회에 올려 보내어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4조 총회는 상설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원은 상비위원 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5인 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이요, 임기 만료한 국원은 향후 1년간 재선되지 못할 것이며, 총회의 다른 상비 위원으로 재직한 자도 재판국원이 되지 못한다 ⇒ (…국원은 연조제(곐組制)로 매년 5인
씩 개선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자는 향후 1년간 재선되지 못하며, 다른 상비부 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도 재판국원이 되지못한다). 1922년 판이‘다른 상비위원으로 재직한 자’로 규정된 오류가 9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총회총대로 처음 총회에 참석한 자가 아니면 총회재판국원이 되지 못하게 되겠는데 옳겠는가? 총회총대면 공천부 보고에 따라 어느 상비부에든지 공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니 말이다. ‘… 한’과‘…할’의 오착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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