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택 목사 관련 ‘이단 옹호의 건’ 한 회기 더 연구키로
예장합동측이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이하 세이연)와 평신도 이단전문가 이인규씨에 대해 단순 교류 금지 뿐 아니라, 이단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지난 104회 수임안건 보고 중 먼저 세이연에 대해 인터넷 신문, 기고, 구독, 광고, 후원 등 교류 금지를 명시했으나, “반 삼위일체를 주장하므로,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류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이인규 씨 역시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 씨와 관련된 인터넷 신문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카페 등의 교류 금지를 가결했다. 이인규 씨와 관련 지난해 104회기 이대위는 “이인규(감리교권사)씨는 특별계시가 계속된다는 주장으로 2017년 본 교단 102회 총회에서 ‘교류금지’로 결의된 자다”며 “예수님의 여호와 되심을 부인하는 이인규를 조사하여 이단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본 교단 성도들은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고 이단성이 있는 이인규 씨의 이단연구 결과물에 의지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며 이인규 씨와 세이연에 대해 104회 결의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반면 ‘목회와 진리수호’ 발행인 박형택 목사에 대한 ‘이단 옹호의 건’은 한 회기 더 연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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