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언론회
지난달 말 경기 파주에서는 아빠와 함께 있는 5살 아이를 경찰관과 아동보호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현장에서 아이를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유는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아동학대 의심이 있다는 신고만으로 출동하여 집안이 정리가 잘 안되고 지저분하다는 이유였다. 아무리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도, 전후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의 정황이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린아이를 부모와 강제적으로 격리한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아동학대가 아닌가?
이 가정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으로 아빠는 당시 아이 곁에 있었고, 엄마는 직장에서 돌아오는 상황에서 전화로 통화를 하여, 엄마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고서 그 전에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시민 단체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에서는 지난 2월 18일 성명서를 통하여, 경찰은 사실 확인 및 검증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아동을 빼앗아 강제 납치하는 일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하고 즉각 실태조사에 돌입하라. 경기 북부 아동 일시 보호소에 감금돼 있는 유00 아동을 즉각 부모 품에 돌려주라. 경기 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팀 상담원 2인과 기관장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하였다.
아동의 인권을 중시하고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부모에게 분명한 문제가 없고, 엄연히 가정 속에서 잘 키우고 있는 아이를 부모로부터 공권력이 강제로 격리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 7항에 보면,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정에서는 그런 가혹행위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멀쩡한 가정의 아이를 뺏어다 생소한 아동보호기관에다 격리하는 것은 명백히 공권력의 남용이며, 가정을 해체시키는 범죄 행위이다.
비록 생활고로 부모가 맞벌이 때문에, 가정에서 청소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아이를 납치하듯 뺏어간다면, 가난한 가정, 집안이 청결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아이조차 키우지 말라는 것인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차제에 정부와 수사당국은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정을 파괴로 이끈 경우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
연약한 아이에게 있어, 가장 큰 보호는 아동보호기관이 아니라 가정이 되어야 하며, 기관의 상담원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야 하며, 아이는 부모와 가정의 품안에서 사랑을 받고 크는 것이 가장 좋은 양육이라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 아닌가.
종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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