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언론회
지난 3월 초 시민 단체들에 의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정 사건이 불거져 나온 지 한 달반 가량이 지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밝힌다고 여러 차례 천명했는데, 지금까지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에는 그 실효성을 의심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이달 초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가 전 LH세종본부장과 전 행복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터졌다.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단장 김교연)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모 전 행복청장을 ‘종교용지 특혜비리로 고발한다’고 하였고, 또 조 모 전LH세종본부장을 ‘특정종교단체에 공고도 없이 5천평 땅 공급한 것을 고발한다’고 하였다.
이 시민단체에 의하면, 이 모 전 행복청장 당시인 2013년 생활권에 들어 있는 종교용지 10,000㎡(약 3,000평)를 불교계에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공고’를 하지 않는 등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모 사찰이 LH에 양도한 지분의 2,100㎡(약630평)를, 소위 딱지를 가지고 10,000㎡의 용지를 공급 받았는데, 이것이 ‘공급공고예외’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 이 모 전 행복청장은 특정종교에 토지를 확대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계획까지 변경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불교계는 그 이후에 2,000평을 더 받아 5,000평의 땅을 공급받았음)
또 조 모 전LH세종본부장은 불교계에 생활권으로 들어가는 종교용지 16,000㎡(약 5,000평)을 공급하면서도 공급공고를 하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 함께, 시민 단체들과 현지인들에 분노를 사고 있다.
당시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 지역에 청와대와 국회가 내려올 자리라고 하여 LH가 헐값으로 땅을 매입하고, 행복청이 땅의 일부를 특정 종교계에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혹들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2017년 지역 언론들은 행정수도가 될 세종시에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앞두고 행복청, 세종시, 문체부 등이 세종시민 간에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보도한다.
또 불교계 언론의 보도에도 보면, 2014년 당시에 이 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과 조 모 전 LH세종본부장이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방문하여, 부지 계약체결 문제와 ‘세종시에도 국민들의 정신을 모을 수 있는 종교시설이 들어오길 기대한다’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의 주장대로, 국가기관이 종교 부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편법이나 불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 LH 입장에서도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 할지라도 공정과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면, 이는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된다.
그리고 정부는 공직자들의 이런 행위가 시민들이 주장하는 바, 불법이라는 의혹을 명확히 밝혀,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한 LH 관련 문제를 정의롭게 판단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종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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