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국민을 역차별하는 차금법과 인권의식과는 다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국가인권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2022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인데, 여기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67.2%가 나왔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그럴까? 여론 조사한 내용의 요약한 것을 보면, 국가인권위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즉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하다는 질문에 66.6가 답했다고 한다. 또 차별 해소는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에 동의 한다가 75%가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2%가 나왔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타당성, 적합성, 공정성, 객관성을 띤 여론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며, 그 내용에 담으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뜬금없이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를 사회적 문제라고 보느냐, 그러니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식의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답할 수밖에 없다.
정말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하냐를 물으려면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밝히고, 그것들에 대한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차별금지법으로 입법발의된 내용 가운데 대동소이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4~5가지가 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정체성’ ‘성적지향’으로 결국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를 어길 경우 선량한 국민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보라. 또 그래야만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다. 정말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천부적 인권 조항들에 묻혀가는 식으로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 된다.
국가 기관이 그것도 국민의 인권을 최일선에서 다룬다는 기관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대부분의 양심적이고, 종교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라는 빌미로 선동에 가까운 주장을 하면서까지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주장은 황당하다 못해 국가 기관의 존폐를 의심케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의 내용도 잘 모른다. 그러나 ‘차별하지 말자’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런 심리를 이용하여 국가 기관이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악법의 독소조항은 숨긴 채, 이를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라며 밝히는 것은 국가 기관의 행태와 신뢰성을 급격히 떨어트리는 것이 된다.
국가인권위의 이런 주장이 언론에 보도된 후, 네티즌들의 반응에서도 국가인권위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다. 어느 네티즌은 ‘이런 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 결과는 게재가치가 없다. 지난번에도 차별금지에 방점 찍은 설문으로 90% 가까운 찬성결과를 들이밀었다. 그 후 다른 기관에서 차금법 의미를 고지하고 설문했을 때 30% 찬성도 안 나왔다’고 항변한다.
또 다른 네티즌은 ‘차금법의 구체적 실상을 알려주고 여론 조사했나? 그러면 대부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네티즌도 ‘누굴 위한 차별금지법일까? 오히려 자국민을 역차별하고 정상적인 성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책임 없고 쾌락만 좇고 사회를 어지럽히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라며 힐문한다.
심지어 어떤 네티즌은 ‘개인 기관도 아닌,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권위에서 이 무슨 황당한 여론조사결과로 선동하나요? 인권위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인권위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는 서구사회와 다르게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자들을 인신 구속하거나 혹은 차별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개별적인 여성, 청소년, 근로자, 장애인 등의 차별금지는 시행되고 있는 상황) 제정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할 법안을 국가 기관이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이제는 국가인권위도 쓸데없이 국민을 편가르기하지 말고, 국민의 참된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더욱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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