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진 목사 (한국교회 헌법문제 연구소장)
시무목사의 단독권, 당회권인가 당회장권인가?
제105회 총회(2020년)가 어느 노회들의 헌의에 따라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한 결의에 대하여 위헌적 결의이니 당연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당회조직은 세례교인 25인 이상인 지교회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다(합동: 정 제9장 제1조). 그리고 조직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은 노회의 직무(합동: 정 제10장 제6조 5)이니, 노회의 결의가 있어야 설립된다. 설립만이 아니다. 분립, 폐지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노회조직은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동: 정 제10장 제2조)고 하였는데, 이같이 조직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저절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고 “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정하는…” (합동: 정 제12장 제5조 2) 직무를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였으니, 역시 노회 설립도 총회가 결의해야 하고, 노회분립도 총회가 결의해야 하니, 노회설립 후 노회가 쇠퇴하여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 이하로 줄어들었어도 (설립요건을 갖추었어도 저절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고 총회가 결의해야 조직이 되는 것과 같이) 폐지도 역시 총회가 결의해야 하니, 폐지 결의가 없는 한 노회는 총회의 설립 결의 그대로 존속된다.
그리고 각 노회가 총회에 총회총대를 파송하는 기준은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 인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次點順)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둔다.
단, 7당회 못 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언권회원으로 참석한다.
총회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동: 정 제12장 제2조)는 규정에 따라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를 넘어 가령 26당회로 구성된 노회의 경우,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 비례로 목사, 장로 각 3인의 총대를 선거하면 5당회가 남게 되고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결국 총대 목사, 장로 각 4인씩 파송하게 된다.
그리고 3당회 이하되는 노회, 즉 3당회, 2당회 1당회인 노회도 총회조직의 구성요원은 그대로이니 총대는 파송하지 못하나 언권회원으로 목사, 장로 각 1인 씩 참석하도록 하였으니, 결국 법은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가 무너져 겨우 3당회, 2당회, 1당회가 되었다고 해도 총회가 폐지를 결의하지 아니하였으니 설립 그대로 존속된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교회헌법 해석의 유일한 공인참고서(1919년 제8회 총회 결의)인 교회정치 문답조례 282문답(문: 목사 5인이 못되어도 노회를 성립할 수 있느냐?)
답: 노회 성립에 목사 5인은 필수적인 것이니, 혹시 선교지역에 조직된 교회가 넷 이상이 있어도 목사 5인에 미달되면 노회가 성립될 수 없다(Ibid., p.135). 이미 조직되었던 노회가 헌법대로 목사 5인 이하로 떨어져도 노회는 그대로 존속한다(Ibid., p.143 본서 32문답 참조). 32문답 (문: 당회가 있던 교회에서 장로가 다 사망하거나 타처로 이거하면 지교회가 폐지되느냐?) 답: 노회가 특별위원으로 그 교회를 주관하되 속히 직원을 택하도록 할 것이요, 폐지되지 아니한다.
이제는 제105회 총회가 “서울 K노회장 C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천서를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도록 한 헌의의 건과, C노회장 L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한 헌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2020년 제105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97)는 결의가 위헌인 여부를 본다.
첫째로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 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 둔다. 단, 7당회 못 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 (합동: 정 제12장 제2조)는 규정은 7당회이면 총대, 목사, 장로 각 1인 씩 파송한다 하였는데, 이 총대가 왜 제105회 총회의 결의대로 옵서버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문제의 결의는 정 제12장 제2조를 위배한 위헌 결의이니 당연무효이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가 되었다고 해도 총회가 노회설립을 결의해야 설립이 됨과 같이(합동: 정 제12장 제5조 2), 노회가 기본수인 21당회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도 총회가 폐지를 결의해야 폐지되는데, 총회가 폐지결의를 하지 않았으니 총회의 노회설립 결의는 그대로 존속된다. 그리고 총회총대 파송기준은 21당회가 아니고 7당회 단위제요, “단, 7당회 못 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합동: 정 제12장 제2조 단서)고 하였으니 결국 총대목사, 장로 각 2인 씩 파송할 수 있다 함이요, 그리고 노회가 3당회 이하가 되었다고 해도 폐지결의가 없는 한, 노회는 설립결의 그대로 존속하니 그 노회도 총회가 전국노회들의 회라는 점에서는 총회조직의 구성 요건이라 할 것인즉, 그래서 총대는 파송하지 못할지언정 언권회원으로 목사, 장로 각 1인 씩 참석도록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총회총대 파송은 21당회와는 무관하고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 단, 7당회가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회원으로 참석한다…”(정 제12장 제2조)고 하였으니, 7당회 단위제인 총대파송 기준을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로 여겼는지 “그래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제한하고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한 헌의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제105회 총회결의 및 요람 p.97)는 결의는 총대파송 기준 규정인 정 제12장 제2조에 위배되는 위헌결의이니 당연무효로 돌아가게 된다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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