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법학회 '교회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 세미나 열어
교회 부교역자에 대한 처우와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제32회 학술세미나를 “교회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23일,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춘천의 어느 한 교회에서 4명의 전도사가 6년간 사역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 사직한 전도사 1명이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 등 7천2백만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담임목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결국 담임목사가 유죄판결(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고, 또다른 교회의 부목사도 근로자를 자처하며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논란과 화제가 되었다.
현재 부교역자인 부목사와 전도사의 교회법상의 지위와 역할은 담임목사와 같은 목회자라기 보다는 목회를 돕는 부교역자 또는 근로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회법의 올바른 수정을 통해 성경적 부교역자상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번 학술세미나 발제는 학회장 서헌제 교수, 진지훈 목사, 서승룡 목사가 맡았으며, 토론은 백현기 변호사, 김상백 교수, 송준영 목사, 박상흠 변호사가 나섰다.
먼저 주제 발제를 전한 서헌제 교수는 사역자와 근로자를 오가는 부교역자에 대한 지위 판단기준은 첫째, 부교역자가 하는 사역이 담임목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신앙에 따라 헌신하는지, 둘째 부교역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가 생활보조비인지 아니면 사역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대다수 교회들이 부교역자에 대해 사역자로 청빙하고 대우하고 있다는 것, 다만 위 사례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역자'로서의 확실한 계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민법상 위임계약의 하나인 '사역계약서' 또는 '청빙계약서'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계약서에는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협력해 목회활동을 주로 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교역자의 지위를 반드시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교역자를 교회 내에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존중해 줄 것인지 매우 중요하다. 담임목사와의 종속적 관계에서는 부교역자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지훈 목사(제기동교회)는 부교역자의 교회 내 지위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교회가 부교역자들을 근로자로 취급치 않고, 세상에서도 부교역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사역자로서 평가케 하려면 현행 교회법을 수정해 부교역자들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자율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교역자를 담임목사나 당회가 아닌 공동의회를 통해 교인들이 직접 뽑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진 목사는 "교인들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당회원이 되고, 당회의 결의에 따라 사역을 해나간다면 담임목사나 당회에 종속되어 사역하는 근로자가 아닐, 당회 안에서의 협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사역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서승룡 목사(새전주중앙교회)는 부교역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요청했다. 그는 "담임목사가 80~90년대의 상황인식을 갖고 부교역자에 대해 인식을 한다면, 부교역자와 갈등이 유발될 수 밖에 없다. 시대적 교회현실과 부교역자에 대한 현실인식에 민감해야 한다"며 "교인들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 교인들은 담임과 부교역자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담임목사에겐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다가도 부교역자에게는 마치 회사 하급 직원을 대하듯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부교역자 스스로의 자기계발과 함께 법적인 정비를 요구키도 했다. 서 목사는 "부교역자에 대한 호칭, 임기, 사역, 처우에 관한 법적 보장이 되어야 한다. 법으로 강제치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며 "부교역자가 계륵같은 존재가 아니라,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역자로 주신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이정익 목사(학회 대표회장)가 ‘목회 서설’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이 목사는 성경 속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간의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제시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2013년 법인 설립 후 11년째 한국교회를 법적으로 대변하고 지키기 위한 활발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총연합과 MOU를 맺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교회법학회가 매년 1~2회 출간한 학술지 『교회와 법』는 2022년에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되어 교회법 분야에서는 한국교회 첫 번째 등재지로 공인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