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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제일교회 사태, 주요 가처분 결정에 새로운 국면 맞나?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3.11.30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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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현 목사측, ‘교회출입방해’ \'법제인사위원직무집행‘ 가처분 모두 승소

평강교회.jpg

 

유종훈 목사측과 이승현 목사측으로 분열 중인 평강제일교회 사태가 점차 대립의 수위를 높여가며, 주변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사태의 새로운 변수가 될 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며,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교회 사태의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주요 가처분에서 법원이 모두 이승현 목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이번 결정이 한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평강제일교회의 대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28, 이승현 목사측이 유종훈 목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 출입 및 시설 이용) 방해금지가처분''(법제인사위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사건 모두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두 사건은 교회 분쟁의 가장 예민한 요소로 꼽히는 교인 지위, 치리권 등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으로, 현 평강제일교회 사태의 핵심 쟁점들로 꼽힌다.

 

이 목사측 교인 지위 인정 기도회·구속사 컨퍼런스 참여로 교인 탈퇴한 것 아냐

 

먼저 재판부는 '(교회 출입 및 시설 이용) 방해금지가처분'에서 유종훈 목사측의 교인 출입 방해 행위를 인정하고, 향후 이승현 목사측 교인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방해1.jpg


앞서 유종훈 목사측은 지난 81일 교회 출입로에 바리게이트, 철조망, 차량(버스) 등을 이용해 교회의 출입을 제한하고, 교회 내 각 건물에 무인 경비장치 등 잠금장치를 설치한 바 있다.

 

유 목사측은 이에대해, 교회의 질서 유지 및 유혈사태 방지 등을 이유로 내걸었지만, 이 목사측은 해당 행위가 자신들의 교회 출입 및 예배당 이용을 봉쇄하기 위한 의도적인 방해라며, 크게 반발해 왔다. 특히 봉쇄 이후, 이 목사측은 교회가 아닌 인근 모처를 옮겨다니며 임시적 모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은 이번 결정에 앞서 이 목사측이 평강제일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갖고 있느냐를 살폈다. 교인 지위가 살아있다면, 교회 출입 및 시설 이용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 목사측은 이번 사건에서 "이 목사측 교인들이 교회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예배, 기도회, 구속사 컨퍼런스 등을 진행하는 등 교회의 분열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이는 교회를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 유 목사측은 그간 이 목사측을 '이탈측'으로 규정해 왔다.

 

평강 봉쇄.jpg
평강제일교회 출입로에 설치된 차량 바리케이트 모습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이 목사측 교인들의 위와 같은 행보가 교회 내 분쟁에 따른 대립의 여파로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목사측 교인들이 대리회장으로 선출된 유 목사의 지위와 권한 등에 대해 상당 기간 다퉈오며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고 전제한 뒤 "교인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으로 이 목사측 교인들이 분리 예배나 기도회, 구속사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거나, 십일조 등을 교회측에 직접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목사측 교인들이 새로운 교회를 구성했거나 교인 지위를 탈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 이 목사측 역시 여전히 평강제일교회의 정당한 구성원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재판부는 "유 목사측은 평강제일교회 출입로에 바리게이트, 철조망 설치 또는 차량 배치를 해서는 안되며, 이 목사측이 제기한 주요 건물의 출입문에 무인 경비장치, 잠금장치 등의 방법으로, 이 목사측의 출입과 예배,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법제인사위원 임명 과정에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 존재

 

또한 법원은 이 목사측 인사 십수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처분을 내렸던 교회 법제인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에 대해서도 직무를 정지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들이 임명받은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직무1.jpg

 

교회 법제인사위원회는 교회 구성원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를 담당하는 곳으로, 분쟁 상황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갖는 곳 중 하나다. 평강제일교회는 올 초 대리회장인 유종훈 목사의 소집으로 임시당회를 열고, 새로운 법제인사위원들을 선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 목사가 직접 후보자들을 추천해 이를 위원으로 선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 목사측은 해당 과정이 모두 불법이라고 맞섰다. 교회 정관상 법제인사위원 후보는 장로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등의 교회 내부기관이 추천해야 하며, 임명에 있어서도 당회의 동의 뿐 아니라, 운영위원회 인준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재판부는 이 목사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유 목사측은 이 목사측의 지적에 대해 단순한 '권고적 효력'일 뿐이라고 항변 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당회의 법제인사위원 임명 결의는 단순히 경미한 절차적 하자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중대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평강제일교회의 양측은 위 사건 외에도 주요 사건들에 대한 가처분 및 본안 판결을 앞두고 있어 여전히 예민한 대립을 지속 중이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유종훈 목사의 대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과 이승현 목사의 재정 관련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사태 전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교회연합신문 & ecumenicalpres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17

  • 이른봄날2023-12-06 21:03:24

    용서와화합으로 부디 피흘려세운교회가 재정에 벗어나 이단에 빼앗기질않길 바랄뿐입니다

  • 이른봄날2023-12-03 18:00:37

    다른건 모르겠지만. 이 사태를 지켜보는 사단 마귀들은 팝콘각 박수치며 좋아할듯....백날 토론하고 법원의 결정이나도 이 문제는 사람의 머리로 해결되지안아... 왜냐고? 하나님입장에서 헤아려보려고 하는것 보다 다들 자신이 믿는게 100% 맞고 나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사단마귀니까..응 앞으로도 서로 의심하고 계속 그럴거야....서로 자기쪽에서 분리의 역사라고 말을 하겠지... 이렇게 언어가 같아도 서로 이해못하는 세상에 다른언어 쓰는 열방들이 몰려모면 참 구속사를 자~알 따르겠구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잘안다 다안다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론 눈꼽만큼도 모른다는걸 기억해...이렇게 작은 지식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살고 있는거야.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앞두셨는데 싸우는 제자들보고 얼마나 한심하셨겠니? 우리가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하나님은 걍 계획대로 가신다...십자가 처럼....그리고 기대해 우리 마음에 기생하는 사단마귀들아 너희들의 결말을 ㅋㅋㅋ ^^ 법원에서 드러난 남의 죄보다 나의 숨겨진 마음의 더러움을 스스로 말씀으로 비춰보고 뉘우치는게 참 힘들어..사랑을 실천하는건 더더욱 힘들고..그래도 성경엔 할수있다 하시니 ...참

  • 이른봄날2023-12-01 14:07:48

    The winner takes it all

  • 이른봄날2023-12-01 13:08:07

    유목사님이제정신좀차리세요
    하나님 다보고계시네요

  • 이른봄날2023-12-01 12:18:55

    눈과 귀와 뇌가 있다면 그리고 양심이 있다면, 이번 판결문이 얼마나 정확한 판결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불법점거 측이 중범죄를 벗삼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짐을 아셨을 것이고,
    다만 '이번 교회 개방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들어올 마음 자체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몇 분들이 계셔서 추가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바로 잡고자 글 남깁니다.

    <시간순서>
    1. 법원 판결은 법제인사위원회의 모든 잘못된 판단과 징계는 무효함을 인정한 내용.
    2. 이에 무단 점거 후 출입 제한 하는 징계과정과 폐쇠 역시 잘못된 절차이므로 모두 철거
    하라고 법원이 인정하고 시정 명령함.
    3. 이에 성도들은 총동원으로 다시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폐쇠함
    4. 불법점거 측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마치 들어오는 것을 허가한 것 마냥 18시 50분부터는 입장 가능하다고 마이크로 방송을 함.
    5. 4번 절차 역시 말이 안되지만 그때까지 기다린 성도들은 18시 50분에 맞춰 순서대로 들어가려 했으나 역시 제재 당함
    6. 그 이유는 공동의회 지지 철회서에 서명을 해야만 18시 50분부터 입장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입장 불가하다는 이유

    -절취-

    여기서 5번-6번 모두 불법에 불법을 더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공동의회 지지 철회서를 교회를 들어가게 하는 조건으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이번 판결문
    어디에도 적시된 바가 없으며, 전 성도에게 개방해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전 성도라 함은 이번 불법 법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리한 무고한 성도들 역시 전 성도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공동의회 지지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입장한다는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공동의회 지지하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회의 안정을 되찾기 위한 성도들의 자유권을
    성전을 인질삼아 서명하게 해서 박탈하게 하는 것은 형법 제 324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강요죄에 해당됩니다.

    폭행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의사결정을 특정한 것으로 약점잡아 제한하고 강요하는 것 역시
    강요죄의 충분한 요건입니다.


    제발 진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법원 판결을 자의대로 해석하고,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은
    이제는 정말 중대한 잘못입니다. 모르고 안하는 것과 알면서도 안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신차리세요 다들.

  • 이른봄날2023-12-01 10:17:20

    유파 이파가 아니라 교회측과 이탈측이라고;;
    애초에 들어오고 싶은게 아니라 못들어가는척 연기해서
    증거만들고 민사소송해서 돈받고 교회차리려는거 아니냐?
    뭔 니네가 교회를 들어오고 싶어해;;
    들어오라니까 안들어오겠다며;;
    말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선동하면서 피해자코스프레 오지네

    좌파탈출은 지능순~~;;

  • 이른봄날2023-12-01 10:14:59

    이 사태의 요는,
    1. 설립자 목사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정당하게 대표목사직을 수행하던 목사측
    2. 교회 소속이 아닌 설립자 목사의 아들들과 불만이 많던 목사들이 결탁한 측
    두 측의 충돌이었고, 2번 무리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제가 가해진 것.

    2번측은 1번측에게 교회재산 절도등의 공격을 하나, 이 교회를 수십년 다닌 경험자로서
    설립자인 원로목사님은 법률적 한계를 넘어서는 지시도 교회운영도 많이 하셨던 것을 경험했기에 2번측의 행위가 누명씌우기라고 강하게 느낀다.

    예) 1. 대성전은 그린벨트 위에 지어진 건물로 지금도 불법건축물로 인식되어 범칙금이 부과되는 건물이지만 설립자 목사님은 그 건물 건축을 강행하셨고, 신도들은 그것을 불법행위로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다. 그 분의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2. 교회내에 소각장이 있어서 생활쓰레기들을 소각해 온 적이 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담임목사가 그것에 대해 불법행위자로 경찰서에 출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도 신도들은 불법행위자로 그 목사를 비난하지 않는다. 신뢰하는 설립자 목사께서 지시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 한, 설립자 목사께서 지시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법률적 테두리를 넘어섰어도, 이유가 있겠거니 신뢰하고 신도들은 이해했다.

    설립자 목사가, 정당하게 선출된 담임목사에게 비밀리에 신학교를 설립하라는 미션을 주고, 개인계좌로 교회 회계담당자를 지시해 인수자금을 주었다고 했을 때, 상기한 경험을 가진 신도들은 설립자 목사의 주권적인 의사결정임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2번측 목사가 그것을 절도범죄자로 선언했다면, 2번측 목사는 양심이 나간 인간이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수십년 교회의 운영 행태를 관찰해 두고도, 질투와 사적인 야욕에, 상식적인 판단을 스스로 외면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회를 오래 다닌 연로한 분들이 1번측에 많은 이유가 뭘까. 우습게도 그 자녀들은 2번측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설립자 목사님을 오래 만나고 관찰한 사람들은 인정하는 것들을, 자식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그 부모를 못배운 것으로 여기며 2번측에서 열심히 한심해 하고 있다.

    그러면, 왜 설립자 목사님의 사상을 계승하는 이 교회에 다니려 하나?

  • 이른봄날2023-12-01 10:11:15

    평강제일교회는 앞으로 교회법은 사라지고 세상법으로 정관개정,목사,장로,전도사,안수집사,기관장등을 임명해야합니다 모두 법원에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교회자체법은 불법입니다.

  • 이른봄날2023-12-01 00:20:16

    구속사 말씀은 영원히 승리합니다.

  • 이른봄날2023-11-30 23:21:30

    진실이 밝혀져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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