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과 ‘퇴직연금’ 업무협약. 국민연금 의무가입 법제화
- 10년 내 300억원 연기금 마련해 연금 운영 안정성 확보

예장 백석총회(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교단 목회자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연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구축한다. 1만 교회, 2만여 목회자들의 은퇴 보장에 나선 것인데, 한국교회에 꾸준히 제기됐던 은퇴 목회자들의 처우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백석총회는 지난 6월 21일, 서울 방배동 총회회관에서 이번에 새롭게 구축한 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은행과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번 백석총회 연금제도의 핵심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과 시중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마련한 '퇴직연금'을 동시 운영한다는데 있다.
이날 총회는 교계 최초로 은행과 함께 법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하의 퇴직연금(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을 도입하는 한편, 전 교역자를 대상으로 최저 소득 신고 및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관심을 모은 '퇴직연금'은 금융 전문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자문을 얻어 목회자도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만들었다. 우리은행은 "종교 고유번호증을 가진 교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해 목회자를 비롯해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와 직원들의 소득신고를 전제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형 IRP의 경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본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형을 비롯해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가능하고, 가입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최소 50만원이 소득만 신고해도, 월 4만 2천만원의 연금 납입이 가능하며,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총회측은 "DB DC 제도 가입과 별도로 목회자 개인이 IRP에 가입해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 짧은 기간에도 은퇴 후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퇴직금은 분리소득으로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효과가 있고, 납입한 만큼 수령하는 구조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 시 연금 손실에 대한 가입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퇴직연금 외에도 총회측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가입을 법제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총회측은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60세까지라는 점에서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연금 최소 납부를 위해 미자립교회는 최저 소득신고를 마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정말 좋은 제도이기에 목회자들에 이를 반드시 가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회는 이번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또 가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키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노회별로 형편이 어려운 교회(공동의회 결산 기준 연 2천만원 이하)들을 선정해 국민연금 30~100% 납부를 지원하며, 퇴직연금 가입자 전제 대상 월 1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10년 내 300억원을 재원을 마련해 이율의 3.7%를 연금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장종현 대표총회장 등이 최소 100억원의 바닥기금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지재단 이사장 정영근 목사는 "백석총회보다 먼저 연금제도를 시행한 7개 교단 현황 분석 결과 기대수명 80에 20년 납입으로 설계되어 있어 고령화 시대에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적연금 상품은 사업비와 필요경비를 빼면 실제 적립 연금 액수가 줄어들고 수익률도 2% 정도로 가성비가 낮다는 것이 확인됐다. 총회는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도 안정성과 최대 수익률을 담아내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석총회는 오는 47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8월 연금추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며, 장종현 대표총회장을 대표고문으로, 김진범 총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했고, 김동기 부총회장을 위원장으로 전국 단위 모금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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