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예배 수호를 위한 한교총과 법학회의 대응 회고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한국교회를 둘러싼 대내외의 계속되는 위기 속에,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가자 교회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교회법학회는 지난 코로나 시기 한국교회총연합회(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등과 함께 정부의 과도한 교회 예배 탄압에 맞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으로 예배를 지켜내고자 노력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 교회의 예배만을 금지한 정부의 편파적 조치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예배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정을 요구, 이를 관철시켰다.
교회법학회는 다시금 고조되는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 그간 법학회의 활동을 종합해 발표하며, 다시 한 번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전력할 것을 약속했다. 교회법학회는 지난 8일 발표한 캠페인 메시지를 통해 “본 단체는 한국교회 미래를 밝히기 위해 폭염의 여름을 지나 추수의 계절 가을을 향해 ‘가자 교회로 캠페인’을 전개한다”며 “한국교회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영적 축복의 특권인 예배와 신앙회복을 위해 다시 일어나자. 거룩한 체리운동을 전개하자. 생명과 부흥의 연쇄작용(체인 리액션)이 일어나게 하자”고 요청했다.
다음은 한국교회법학회의 캠페인 메시지 전문이다.
한국교회 140년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종교자유라는 헌법 가치 속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공권력이 교회의 예배에 관여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사태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존재 이유와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는 시련이자 기회가 되었다.
한국교회법학회를 창립후 11년간 한국교회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많은 난제에 대한 법적 차원에서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지키는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제 한국교회와 함께 [가자 교회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을 시작하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사태에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을 중심으로 한교총 협력단체인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어떻게 공동 대응하였는지를 회고하여 팩트로 정리함으로써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가자 교회로 캠페인]를 전개하고자 한다.
1. 코로나-19 시기의 문재인 정부의 방역 조치와 조정 변화는?
ㅇ 20.01.20~02.17 코로나19 초기 발생
ㅇ 20.02.18~05.05 대구·경북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ㅇ 20.02.22~28 정부(박양우 장관) 종교집회 자제 권고
ㅇ 20.03~04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종교집회 제한 명령
ㅇ 20.05.06~08.2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방역전환기)
ㅇ 20.08.15 정부, 대규모 집단감염 우려 광화문 집회 자제 요청
ㅇ 20.08.16 수도권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ㅇ 20.08.19 정부(보건복지부, 질별관리청)와 한교총 김태영 대표회장 면담
ㅇ 20.08.19 정세균 총리, 일방적 비대면 선포, 수도권 및 지자체 비대면 예배 요청
- 교회와 예배를 고위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조치 (20명 이하 19명까지)
ㅇ 20.08.23~10.1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ㅇ 20.08.27 한교총 요청으로 대통령초청 한교총과 교단장 간담회 개최 : 일부사항 수용
ㅇ 20.08.3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ㅇ 20.09.10~‘정부-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 가동
ㅇ 20.09.29 국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여야 합의로 통과
ㅇ 20.09.30~10.11 추석 및 특별방역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ㅇ 20.10.05‘정부-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 첫 화상회의
ㅇ 20.10.1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
ㅇ 20.11.7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전환
ㅇ 20.11.7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유지
ㅇ 20.11.19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
ㅇ 20.11.2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ㅇ 20.12.06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조정
ㅇ 21.02.13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ㅇ 21.02.14~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ㅇ 21.02.26~ 코로나19 백신(AZ, 화이자) 접종 시작
ㅇ 21.06.10~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연장
ㅇ 21.07.0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 전환
ㅇ 21.07.08~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2~4단계로 전환
ㅇ 21.11.01~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 1단계(예배 좌석 50%) 확대
ㅇ 21.12.14~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 2단계(예배 좌석 70%) 확대
2. 한국교회의 코로나-19 대응과 예배 회복을 위한 활동은?
[한교총 3대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 - 코로나19 첫 대응 시기]
ㅇ 20.01.~03 초기 발생 방역수칙준수 현장 예배 진행
ㅇ 20.02~05 대구·경북 대규모 집단감염 온라인예배 전환
ㅇ 20.02.23 서울 일부 대형교회 온라인예배 전환 발표
ㅇ 20.02.27 (정부 요청의) 한교총과 교회협 온라인예배 권고 성명 발표
ㅇ 20.02.~05 대구·경북 외 전국 온라인예배와 소수 현장 예배 병행
ㅇ 20.03.10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학회장 서헌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호에 따른 종교적 집회 금지명령의 위헌성과 위법성 문제 제시 – 강제금지 조치 저지.
ㅇ 20.3.25 한교총 대표회장, “총리는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불공정한 행정지도를 사과하 라”는 최초 성명 발표
ㅇ 20.04~22.11 코로나19에 어려움에 처한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목회격려비 지원 참여
: 새에덴교회, 예장합동총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 광림교회 등등
ㅇ 20.05.31 한교총 주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실시 – 일간지 13개사 광고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 제안, 주관)
ㅇ 20.05.~08 한교총, 생활방역전환기 방역수칙 준수 현장 예배 회복 캠페인
ㅇ 20.07.13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학회장 서헌제) 주최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
의 법적 과제’ 학술세미나 개최, 법학회 차원에서 법적·정책적 대응 시작
ㅇ 20.08.19 한교총 김태영 대표회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질별관리청장 면담
ㅇ 20.08.19 정세균 국무총리, 수도권 일방적 비대면 예배(20인 이하) 선포
ㅇ 20.08.19 수도권 및 광역시도별 온·오프라인예배 병행
ㅇ 20.08.27 대통령초청 교단장 간담회에서 교계 요구사항 강력 제시 – 요구사항 일부수용
[한교총과 주요 교단장들의 요구 : 사회정책위원장과 전국광역시도의 제안사항 전달]
- 확진자 감소에 따라 거리두기 하향 조정 필요.
- 방역에 모범을 보인 교회들 방역에 중요한 동반자로 존중해야 함.
- 일부 교회 확진자로 전체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조치해선 안 됨.
- 감염병 위험지표(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현실적 세분화 필요.
- 방역수칙 준수하에 온라인과 안전거리 두기(좌석 수 비례) 예배 병행.
①정규예배 진행 외 소모임, 단체식사 등 자제 ②마스크 상시 착용, ③출입자 기록, ④발
열체크, ⑤손 소독제 사용, ⑥거리두기, ⑦실내외 방역과 환기, ⑧생활 속 방역관리 등
- 전국 17개 광역시도 선별행정권을 통해 지역 상황에 따라 책임적 조치.
- 정부와 교계 협의기구 및 지자체와 지역교회 협의기구 상시 운영.
- 종교시설에도 다중 문화 집합시설과 같은 형평성 있는 적용 요구.
- 모범적인 방역수칙 준수한 교회와 시설에 ‘지역 방역 인증제’ 도입.
- 소규모교회 및 개척교회 방역과 온라인예배 장비와 프로그램 지원.
ㅇ 20.09.11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조치 완화 요청
ㅇ 20.09.23 한교총 회원교단에 새로운 총회장 취임 후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
ㅇ 20.10.05 한교총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화상회의 참여 : 요구사항 제시
ㅇ 20.10.12 수도권 대면집회 예배실 좌석 수 기준 30% 이내 확대
ㅇ 20.11.7 전국 1단계 예배실 좌석 수 기준 50% 이내 확대
ㅇ 20.11.19 전국 1.5단계 예배실 좌석 수 기준 30% 이내 확대
ㅇ 20.11.26 한국교회법학회, 국회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문제점과 형사처벌조항의 개정안 반대의견 – 한교총 및 국
회 제출, 추가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추가적인 개정안은 입법 저지.
[한교총 4대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 코로나19 극복과 예배 회복 시기]
ㅇ 20.12.08 한교총 4기 대표회장 체제로 전환되어 정부에 강력 대응 시작
ㅇ 20.12.11 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폐쇄 처벌조항이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0.09.29 여야 합의 통과안)’에 대한 반대와 재개정 국회 요구.
ㅇ 21.01.08~ 한교총 대표회장단, 총리 면담. 집합시설 형평성 제시와 대면예배 강력 요구
ㅇ 21.01.08~ 한교총, 코로나 극복(예배 회복) 대국민 메시지 발표(일간지 13개사 광고)
ㅇ 21.02.14~ 수도권 2단계 20%, 비수도권 1.5단계 30%로 재조정 확대
ㅇ 21.02.23~04~ 코로나 극복 한교총 안전한 예배 운동 캠페인 시작
ㅇ 21.07.01~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전환 *실제 1,2단계 실시, 4단계는 없음.
- 1단계시 50%, 2단계 30%, 3단계 10%, 4단계 비대면(최대 99명)
ㅇ 21.11.01~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 1단계 적용 : 예배 인원 좌석 50%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50%, 백신접종완료자일때 제한 없음.
ㅇ 21.11.21 한교총, 추수감사주일 한국교회 일상 예배 회복 캠페인 실시
ㅇ 21.11.22 한교총, ‘한국교회 비전의 밤’ 전면 대면 행사로 개최
ㅇ 21.12~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 단계 적용 : 접종 완료자 예배 좌석 70% 확대
ㅇ 21.12~ 위드 코로나 예배 회복을 위한 한교총 크리스마스 캐럴 제작 나눔 전개
ㅇ 22.04~ 사실상 예배 회복 단계 : 예배 인원(예배별) 70% 참여하는 부활절 예배 진행
ㅇ 24.01.11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제 교수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논문 발표
ㅇ 24.08 현재, 코로나 기간에 제재받은 교회에 행정조치 해제와 법적 자문 지원 중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세계적 감염 재앙에 한국교회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교회의 존재 근거인 예배를 지켜왔다. 그 결과 예배를 통해 코로나가 다른 일반적인 모임보다 더 확산되었다는 어떤 근거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내세워 유독 종교시설만을 다른 집합시설과 차별하여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를 남발하여 한교총과 법학회 등 한국교회는 방역에는 모범을 보이면서도 과도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교회 고유의 영역인 예배의 방식을 정부와 지자체가 불합리하게 임의 조치함으로써 헌법상 정교분리원칙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코로나19사태에 교회는 영적·심리적 위안과 용기를 주고, 이웃을 돕고, 모범을 보이며 국민과 함께 이겨냈다. 다시 회고하여도 교회의 예배만을 금지하는 편파적 조치는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은 교회와 예배를 이해하지 못한 매우 유감적인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한교총 협력단체인 한국교회법학회는 한국교회 미래를 밝히기 위해 폭염의 여름기간 학술지 제작에 땀흘리며 입추(8월7일)을 지나 추수의 계절 가을을 향하며 [가자 교회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한국교회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영적 축복의 특권인 예배와 신앙회복을 위해 다시 일어나자. 거룩한 체리운동을 전개하자, 생명과 부흥의 연쇄작용(체인 리액션)이 일어나게 하자.
2024년 8월 8일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
(사)한국교회법학회는 법무부 사단법인으로 법학자와 변호사, 목회자와 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교회총연합와 협력하는 교회법 전문단체로서 창립 후 11년간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와 종교인 과세 대응을 비롯한 종교의 자유, 건강가정기본법, 종교문화유산보존법, 코로나와 예배회복, 생명윤리, 기독교사학, 한국교회표준정관, 인공지능(AI) 시대의 교회와 법 등 수많은 난제에 대한 법적 차원에서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 교회법학회 학술지 『교회와 법』은 2022년부터 최고 권위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되어 매년 2회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