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택 교수(전 강서대 총장)
민주주의에서 다수는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 이것은 민의의 대변으로 누구도 거역해서는 안되는 민주질서의 기본이요, 법적 근간을 이루는 기둥이다. 이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포용하며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민주사회이다. 그래서 이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이들이 법을 만들고,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친 판사들의 입법부가 법을 수호하며, 국민이 그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 앞뒤에서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을 척결하는 이들이 경찰과 검찰이 있다.
그러나 삼권분립에는 하나의 불변의 가치가 전제되어 있다. 그것은 '양심에 기초한 정의'가 모든 것의 시종(始終)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다수의 의사가 결집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다수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 다수는 폭력이요 반인륜적 패역이다. 이런 다수의 폭력이 만든 역사는 일인 독재가 가져온 폐해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다수당이 된 야당은 견제 불가의 절대 우위의 힘으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를 통제하고 압박함으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틀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사태가 오게 한 여당과 행정부의 책임은 나중에 따질 것이지만, 삼권분립에서 각 권력에는 도덕성과 책임이 따르는 국민적 위임이 있는데 이것을 자파 자당 그리고 지지 팬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다면 이는 권력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반민주적 배신행위이며, 정치적 패륜이라 할 것이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기초한 수사를 못하도록 검사를 겁박하고 탄핵한다면 이 땅의 질서와 안녕은 누가 지켜내는가?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법관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판결을 물리적으로 위협하고 비난한다면 이 땅의 정의와 가치는 누가 지켜 준다는 말인가?
모든 판,검사가 법과 원칙에 정의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들의 윤리적인 가치를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마음에 안든다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고 무찔러버린다면, 그것도 다수의 힘으로 장악한 입법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법을 바꾸고 집단의 힘의 위력으로 개인 판,검사를 찍어누르면 그 피해는 누가 당하게 되는가?
엄연히 삼심제가 있어, 혹시 있을 지 모르는 하급심의 오판을 살펴보는 정당한 이의제기 신청제재도가 살아있는데, 다수의 힘과 권력으로 사태를 뒤잡으려는 것이 바로 민간 쿠테타 음모요 시도인 것이다. 법은 양심과 정의의 편일뿐, 어느 집단의 편이 돨 수 없다. 그것을 믿기에 법의 보호 아래서는 법 위에 사람없고 법 아래 사람없다는 가치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분명히 지금 민주당은 잘못하고 있다. 국익앞에서는 정파가 없어야 하고 침략 위험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법이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오직 유일한 목표, 이재명 대표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챙기고 있다. 영부인의 잘못에 대하여 필자는 아는 것이 없지만, 명백한 허물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국정을 멈추게 하고 대통령의 통치를 가로막아설 만큼 중대한 일인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이는 아랑곳없이 죽기살기로 대통령의 멱살을 잡아 끄는 것이 이재명 대표 살려달라는 애절한 몸부림으로 보여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조롱하고 폄하하는 모습도 이제는 살려달라는 비겁한 협박으로 보여 한심할 뿐이다.
다수는 겸손해야 하며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품격을 지켜야한다. 지금같이 시정잡배만도 못한 처신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저급함은 이를 지켜본 국민들이 처결할 것이다. 이제 절대 다수 야당의 야당다움은 거칠고 무례한 전투력이 아니라, 겸손하고 단호하게 양심과 정의의 편에 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다수를 기뻐하지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다수를 기뻐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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