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25년 10월 31일자 <법원의 ‘구속사 저작권 다툼’ 가처분 결정 살펴보니...> 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법원이 유족의 신청을 대부분 기각해 이승현 목사 측에 힘을 준 판결”, “삭제·수정 후 출판 가능”, “강의활동에 전혀 영향이 없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2025카합1036결정(2025. 10. 30.)에 따르면, 법원이 기각한 부분들은 대부분 본안소송에서 다룰 부분으로 본 것이며, 핵심 쟁점인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이승현 측 서적이 박윤식 목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명시하고, 침해 부분(이승현측 저작물 제1~5장 중 제2, 3, 5장, 약 370페이지 가량)을 삭제하지 않으면 인쇄·제작·복제·배포·공중송신·광고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본지 보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유족 측은 “해당 내용은 책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담은 것으로, 사실상 불법 출판과 강의, 세미나, 유튜브 등의 매체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유족 측은 “법원의 판단으로 볼 때 이승현 측의 위임장은 그 위조로 인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외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승현에게는 구속사 시리즈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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