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코로나 당시에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고등법원에서 내린 300만원 벌금을 물린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건은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코로나 당시, 부산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를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을 대법원(주심 오경미)에서 26일 확정판결한 것이다.
손현보 목사는 부산시장으로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1차례의 ‘집합제한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현장 예배를 드린 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는 사법부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의 자유의 범위에는 제한할 수 없는 내면의 자유(Forum internum)가 있다. 이는 신념과 양심과도 연결된다. 또한 외적 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가 있다. 여기에는 예배, 의전, 교육, 선교, 전도, 종교적 결사와 집회가 포함 된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된다는 것인가? 물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였고, 또 국가가 제한하는 ‘전염병 예방법’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버스, 지하철, 식당, 공연장, 백화점 등은 무제한이나 조건부로 허락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같은 예배를 막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 교회는 철저하게 정부가 정한 ‘예방수칙’을 지켰고, 모든 공공장소가 완전 폐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의 예배만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종결된 지도 수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재판을 질질 끌어오다가 마치 본보기라도 되는 듯, 교회 지도자에게 벌금형을 확정한 것은 사법부가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근본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매우 유감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여러 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언급한다. 그중에 제18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법부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최대의 규제보다 최광위(最廣圍)의 법률 해석을 내려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대법원마저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은 종교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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