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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 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판결을 보고-조 영 엽 박사
    양심적 병역거부, 과연 ‘양심의 자유’인가?병역거부자들은 본인 개인의 소신에 의하여, 또는 종교적 신념과 확신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집총 거부· 대체복무를 주장한다. 그들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와 같은 법조문들을 근거로 내세워 병역거부를 정당화 한다.여호와의증인은 “생사문제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법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치명적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며,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우선하고 중요하다는 허황된 궤변을 토한다.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왕국과 하늘나라 군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나 군대에도 충성을 바치지 않으며, 살육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1.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 자체가 잘못된 양심이다.양심은 선과 악, 옳고 그릇됨을 판단하고, 옳은 것은 행하도록 명령하는 도덕적 의식이요, 주체다. 원인(原人) 아담과 하와의 최초 범죄(교만죄, 불신앙죄, 불순종죄)의 결과로 원인(原人)과 그의 모든 후손은 인간 성질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가져왔다. 그 결과 사람의 양심이란 철저하게 병들고, 불구가 되고, 뒤틀리고, 비정상적이고, 타락 부패하였다.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타락한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딤전 4:2), ‘어두워진 마음’(롬 1:21), ‘더러워진 양심’(딛 1:15), ‘굳어진 마음’(엡 4:18), ‘완고한 마음’(마 13:15), ‘악한 마음’(마 9:4), ‘속이는 마음’(렘 17:9)이라고 정의했다.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양심의 정의인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란 잘못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병역기피이다. 양심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면 여호와의증인과 같은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의 양심은 다 옳고 군입대자들의 양심은 비양심적이라는 말인가?2.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는 절대 필수다.현재 우리나라는 북한 공산정권이 1950년 6월 25일(주일 새벽) 남침을 감행한 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38선을 분계선으로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나 “양심의 자유” 운운하며 그것이 옳다고 판결하는 판사의 양심은 도대체 무슨 양심인가? 양심 운운하면서 소위 양심의 자유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인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논거는 묵인·용납할 수 없는 역설이요, 궤변이다. 그러면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의 양심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3.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상은 병역기피이다.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체복무는 평등의 원리와 병역의 형평성에 위배된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이며, 조국과 민족에 대한 반역행위이며, 여호와의증인 같은 이단들의 궤변이다.병역은 대한민국의 건아(健兒)로서 신성한 의무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 또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군에서는 군사교육, 집단 병영생활을 통하여 자기계발과 더불어 절제·극기·협동심·안보관 등 일반 사회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병영문화를 통해 체험하고 배우게 되므로, 군 복무는 자기 자신과 사회와 국가의 큰 유익이 된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양심적 병역거부는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시키며, 국론을 분열시키며, 군의 기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이번에 대법원이 “양심의 자유”를 앞세워 무죄판결을 한 것은 중대한 과오이다. 6. 결론△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나, 평화주의자를 자칭하는 병역거부자들이나, 반정부자들의 활동들은 법으로 엄격히 제재해야 마땅하다.△ 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하여 몸에 상처를 가하거나, 문신(文身)을 하거나, 여성 호르몬을 주입하여 성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자들은 국가가 엄한 형벌을 가하여야 한다.△ 군인의 임무는 국토방위와 국가안보에 있다. 국토방위·국가안보는 국력과 국군의 정신무장과 신체단련과 무기의 현대화에 달려 있다. 힘의 우월만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물리치고 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대 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가의 여부의 문제이지 종교의 자유를 빙자하여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다.끝으로, 사법기관들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미진한 법들은 개정·보완하고, 새로운 법안들을 제정하며, 검사와 판사 등 사법부에서는 투철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애국심과 도덕심으로 건전하고 튼튼한 사회·국가로 재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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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9
  • 합동측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7)
    국내는 전도, 해외는 선교, 100년 전통 왜 깨나시무목사 임기, 3년 독재는 독재가 아닌가? (승전) 제5조 대회 회집(…임시회는 2개노회의 목사와 장로 각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1964년판의 오류⇒ …임시회는 2개노회 이상의 목사와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이 있으면 회장은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회는 개회(10일 전기하여 회집통지서와 의안을 관하 각 회원에게 통고하고… 1976년판의 오류)⇒10일 선기하여 회집 일시와 장소와 안건을 회원에게 통지하고…제5조 대회회집(…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1964년판의 오류)⇒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이유>노회도 (정 제10장 제4조), 총회도 (정 제12장 제6조)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부여되는데, 대회에는 이 규정을 누락하고 있으니…제6조 (회록 및 보고 1964년 판의 오류)⇒대회록 및 보고 <이유>당회 회록 (정 제9장 제8조), 노회록(제10장 제7조) 등 치리회 명칭을 넣은 규정 부합하기 위해,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특별히 재판기록을 자세히 하여 총회의 검사를 받으며… 1964년판의 오류)⇒서기는 매년 대회상황을 총회에 보고하며, 대회 회의록을 작성하며 재판회록 등 재판 기록을 자세히 하여 총회의 검사를 받는다<이유>. 규정대로라면 대회 회의록은 총회의 검사 대상이 아니니 말이다.제12장 총회 제1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 1930년판의 오류)⇒파송하는 총대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1933년판의 오류)⇒파송하는 총대목사와 총대장으로써 조직하되…제3조 총회의 성수 총회는(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1964년판의 오류)⇒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노회과반수와…제4조 총회의 직무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1966년판의 오류)⇒소원과 문의와 위탁판결을…제5조 총회의 권한 1.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1930년판의 오류)⇒지교회와 노회의 교리에 대한 오해와…3. …인애와 성실과 (성결한 덕을 권장하기 위하여 1966년판의 오류)⇒성실과 성결한 덕을 확장하기 위하여…5. …기타 중대사건을 (주관할 위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1930년판의 오류)⇒ 주관할 위원을 낼 수 있으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유>위원회는 설치할 수 있지만 위원은 설치란 표시가 옳지 아니하므로,제6조 총회의 회집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1922년판의 오류)⇒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장이…제7조 개회 폐회 의식…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원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파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1930년판의 오류)⇒파함이 가한 줄로 알므로⇒(알아) 이에 폐회를 선언하며 이 총회같이…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1조 선거 방법 …선거 하되(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 1966년판의 오류)⇒선거 하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제3조 임직순서 (교회가 당회의 정한 날짜와 장소에… 1964년판의 오류)⇒교회는 당회가 정한 시일과 장소에… 5. …이상(4와 5항은 취임서약이다 1993년판의 오류)⇒이상 4와 5항은 위임서약이다.제4조 임기 (치리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만 70세까지다. 단, 7년에… 1992년판의 오류)⇒치리장로 집사의 직은 종신직이다. 시무기간은 만 70세까지다. (단, 7년에 1차씩 시무투표 할 수 있고)⇒단, 시무기간 중 7년에 1차씩 시무투표 할 수 있고…제5조 (자유휴직과 사직 1922년판의 오류)⇒자유휴직과 사면과 사직 <이유> 목사에게 자유휴직, 사면, 사직이 있는 것과 같이, 같은 항존직원인 장로, 집사에게도 사직은 물론 사면도 있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면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 처리한다.제6조 (권고휴직과 사직 1922년판의 오류)⇒권고 휴직, 사면과 사직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1922년판의 오류)⇒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은 사면, 사직케 하고 그 사실을…제14장 목사후보생과 강도사 제1조 양성의 요의 …멸시됨을 (면하기 위하며, 또한… 1930년판의 오류)⇒멸시됨을 면하기 위하여, 또한…, 교회를 (교도 치리할 자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1922년판의 오류)⇒교도 치리할 자로서의 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목사자원자를 먼저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 1922년판의 오류)⇒시험하는 것이 옳다. …(그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고시 합격 후 1개년 이상… 1934년판의 오류)⇒그 강도사는 총회고시 합격 후 1개년 이상…제5조 인허서약 2.(장로회 신조와… 1922년판의 오류)⇒본 장로회 신조와… <이유> 장로, 집사 임직서약 (정 제13장 제3조 2)이나, 목사 임직서약 (정 제15장 제10조)이 다 “본 장로회 신조와…”라고 규정된 것과 부합하게 해야…제7조 인허 후 이전 강도사가 인허를 받은 후에 (본 노회의 허락을 받아 다른노회 지방에 이거하게 되면 강도사 이명증서를 받아 그 노회에 드린다 1922년판의 오류)⇒다른 노회 지방으로 이거코자 하면 본노회에서 강도사 이명증서를 받아 이거하는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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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6
  • 합동측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6)
    종신직 아니면 정년 후에는 안수 없는 평신도 되나장로·집사 휴직, 사직은 해도 사면은 왜 없나? (승전) 제6조 노회의 직무 1.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1930년판의 오류)⇒강도사와 목사후보생과 (미조직교회를 1934년판의 오류)⇒미조직 지교회를 총찰한다. <이유>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당회나 목사의 관리하는 지교회 사무를 방조한다(정 제3장 제3조 1)고 규정된 전도사는 교적(敎籍)이 지교회 당회에 있어 거주를 변경해도 당회가 이명증서를 발급하게 되니, 노회총찰의 대상이 아니다. (…목사후보생과 미조직 교회를 총찰한다. 1964년판의 오류)⇒미조직지교회를 총찰한다.2. …재판국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전 6:1~8, 딤전 5:19 1976~1993년판의 오류)⇒ …처리할 수 있다(고전 6:1~8, 딤전 5:19)…3. 강도사를 인허하고 (이명, 권징, 면직을 관리하며 1930년판의 오류)⇒인허하고 휴직도 하고, 이명도 하고, 면직도 하며 1922년판의 오류⇒인허, (정 제14장 제3조 와 부합), 이명(동 제7조와 부합), 인허취소 (동 제8조와 부합), 권징을 관리하며… <이유>면직도 권징인데, 면직과 권징을 관리한다 함은 착오규정이다. 4. 언행을 방지하며(행 15:22, 24) 1969년판의 오류)⇒(행 15:22~24)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행 20:17, 30, 6:2, 15:30) 1964년판의 오류)⇒(행 20:17, 30, 6, 2, 15:36)8.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 …노회가 지도할 권한이 있다 X. <이유> 남의 건물에 세웠던 교회당이 그 집이 팔리면 교회가 송두리째 없어짐 같이, 내 땅에 세운 교회당도 그 땅이 팔리면 역시 교회당 존립에 큰 변혁이 생긴다. 그래서 교회헌법은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소유로 한다(행 6:3~5)고 하였고, “…당회는 교회에 속한 토지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한다”(정 제9장 제6조)고 규정한 것은 국법의 경우야 어떠하든지, 교회의 토지 가옥 등은 당회는 소유권 없는 관리 권, 노회는 관리권 없는 소유권이 되게 하여, 당회와 노회가 뜻이 합해야 매매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회도 마음대로 매매하지 못하고, 당회도 단독으로 매매하지 못하도록 된 것은 교회당의 터전은 터전 그대로 보전케 하고자 해서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이어 내려온 규정이다.그러므로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 (즉 그 변론에 대한 처단이지 부동산의 처분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이 있다”고 규정된 것인데, 개정안이 처단을 처분으로 여겨 “…변론이 나면 노회가 지도할 권한이 있다”로 바꾸어야 민법규정에도 부합하다 본 것은 옳아 보이지 않는다.9. …일할 처소와 (봉급에 대하여 1930년판의 오류)⇒생활비에 대하여 <이유> 청빙서 용어와 부합되게.제8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1)시무목사 (2)무임목사 (3)원로목사 ((4)공로목사 2000년판의 오류)⇒1999년 제84회 총회에서 공로목사 삭제 수의결과 가결을 공포하여 삭제하고서도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에서만 삭제하고 본조는 방치)⇒(3)원로목사 ((5)전도사 (6)목사후보생 (7)강도사 1964년판의 오류)⇒(4)목사후보생 (5)강도사 제9조 노회회집 노회는(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1964년판의 오류)⇒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1922년판의 오류)⇒규정대로라면 3인 미달 시는 물론 3인 초과시도 안된다는 뜻이니)⇒ …목사 3인 이상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922년판의 오류)⇒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유>할 수 있다면 안할 수도 있다는 상대해석이 가능, 장로회정치 체제는 상설체 조직인 당회, 노회, 대회의 회의소집권을 회장이 독점하면, 회장 독재화의 방편이 돼, 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일정수 회원들에게도 회장의 회의소집권과 똑같은 회의소집권을 부여한다. 회장의 회의소집권이 절대적인 것처럼, 일정수 회원들이 회의소집권도 역시 절대적이니, ‘소집할 수 있다’가 아니고 ‘소집하여야 한다’가 옳다. “…회의할 안건과 회집날짜를 1964년 판의 오류)⇒회의할 안건과 회집할 시일과 (장소를 1922년판의 오류)⇒회집할 시일과 장소를제11장 대회제1조 (조직 1964년판의 오류)⇒대회조직 <이유>당회조직, 노회조직, 총회조직 등 각 규정에 치리회 칭호가 들었는데, 대회만 그냥 「조직」이라고 할 이유가 없으니… 제2조 개회성수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1964년판의 오류)⇒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제4조 대회 권한과 직무 8. 대회에 제기한 (상고, 고소, 문의의 안건이 1964년판의 오류)⇒상고, 소원, 문의의 안건이 <이유>대회는 교인과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어 직접 고소를 받을 수 없으니 말이다. 본조 9.에도 상치되는 규정이 된다.11. 대회는 재판국을 두어 (국원은 목사, 장로 9인 이상) 권징조례대로… 1964년 판의 오류)⇒ …두어 (국원은 목사, 장로 9인) 권징조례대로 <이유>권 제13장 제124조에 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규정되었으니 부합해야 옳다. 재판국 개회성수는 국원 (4분의 3 이상이 출석하여야 개심 1964년판의 오류)⇒4분의 3 이상 출석으로 하되, 그 중 목사가 반수 (과반수가 맞다)가 되어야 개심한다<권 제13장 제126조>와 부합해야 옳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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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9
  • 합동측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5)
    조문에 기록된 성경구절, 근거규정인가 장식인가틀렸어도 그냥 묵히는 속셈, 배짱인가 무관심인가 (승전) 4. 무임집사 …아직 (취임을)⇒위임을… (취임식만 행하고)⇒위임식만 행하고…제7장 교회 예배의식 4. 성경해석과 강도(…행 9:20, 10:4, 1964년판의 오류) ⇒행 9:20, 10:4 1964년판의 오류) ⇒행 9:20, 10:42…6. 성찬 (고전 11:23, 28 1964년판의 오류)⇒(고전 11:23~29)8. 성경문답 (딤후 4:14, 17 1964년판의 오류)⇒(딤후 4:14~17)9. 헌금 (행 11:27, 30, 고전 16:4, 갈 2:10, 6:6 1964년판의 오류)⇒(행 11:27~30, 고전 16:1~4, 갈 2:10, 6:7)10. 권징 (히 13:17, 살전 5:12~13, …1964년판의 오류)⇒히 12:7~8, 살전 5:12~14,제8장 교회정치와 치리회제1조 정치의 필요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지한즉…1964년판의 오류)⇒행사에 의한 즉…제4조 치리회의 권한 …순종하게 하는 것 뿐이다(행 15:1, 32, 1976년판의 오류)⇒행 15:1~32…제9장 당회제1조 당회의 조직당회는 지교회 목사와(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X <이유> 담임하는 목사는 위임목사를 지칭하니, 전임목사(임시목사)로 당회장권을 받아도 (정제15장 제12조) 당회의 구성 요원이다.제2조 당회의 성수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장로 과반수와 당회의 출석 O…)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당회장은 교회 대표자로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X. <이유> 당회장이면 대표자인데 굳이 대표자를 넣는 일은 군더더기 일 뿐이다.제4조 당회 임시 회장 …노회가(당회장될 사람을 1964년판의 오류)⇒ …노회가 당회장 될 목사를…, (…노회가 임시당회장될 사람을 X)⇒노회가 임시당회장될 목사를… 제5조 당회의 직무2. 교인의 입회와 퇴회「당회의 직무」의 이 8개 소제목이 1964년판에서 규정되었는데, 「교인의 입회와 퇴회」의 「퇴회」는 교인이 교회에서의 탈퇴를 용인하는 것처럼 되어 부당하다.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정당한 방도는 사망, 출교, 이명의 경우가 있을 뿐이다” (정문 238문답)고 하였으니,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1964년판의 오류)⇒ 교인의 입회와 전출 …교부하며(제명도 한다)⇒삭제도 한다. <이유> 제명출교의 제명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5. 각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헌금(수집할 날짜 1960년판의 오류)⇒헌금할 시일과 방침…6. 권징하는 일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권계, 견책, 수찬정지 1922년판의 오류)⇒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이유>권 제5장 제35조의 벌과 동일해야 하겠으니…(제명, 출교를 하며 1934년판의 오류)⇒제명출교를 하며… <이유>만일 제명벌이 따로 신설되었으면 당시 총회록에 관계기록이 있어야 하겠는데 찾을 수 없고, 권 제5장 제31조에 의하면 “…시벌과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모범 제16, 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고 하였는데, 그 규정엔 「제명」이 시벌에도 해벌도 없으니, 당시 헌법책을 인쇄한 인쇄공이 범한 과오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인쇄를 주도한 분들의 실착이 아닐까 하고 생각된다. 또는 「제명출교」가 온전한 칭호인데, 「출교」라고도 불리었고, 혹 「제명」이라고도 불리운 관행이 빚은 혼동으로도 여겨진다.제10장 노회 제1조 노회의 요의 …(사도시대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 1976년판의 오류)⇒사도시대 교회에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 교회가 분산한 후에… 1930년판의 오류)⇒예루살렘 교회가 분산한 후에…,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행 6:5~6, 9:31… 1993년판의 오류)⇒(행 6:1, 9:31…, 이런 각 교회가 한 노회 아래 속하였고, (행 15:2~4, 6:11, 23~39, 21:17~18 1966년판의 오류)⇒(행 15:2~4, 6:23~30, 21:17~18)제3조 회원자격 노회원의 자격…언권회원이 되며(총대권은 없다… 2000년판의 오류)⇒상회의 총대권은 없다. 제4조 (총대)⇒총대장로 제5조 노회의 성수 …예정한(장소와 날짜에… 1960년판의 오류)⇒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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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5
  • 합동측 헌법의 오 낙자 등 오류(4)
    안수 받은 직분자에게 직무 맡기는 위임식 똑같고당회장에게 교회대표자 칭호는 군더더기에 불과 (승전) 제4장 목사제2조 목사의 자격 …연령은(30세 이상 자로)⇒ 29세 이상자로 ○.제3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을 (대리하여⇒1922년판 사도의 축복으로, 30년판~ 1993년판 대표하여, 예배모범 제6장 강도 5. …시나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기도로 폐회함이… 2000년판의 오류)⇒하나님을 대표하여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1930년판의 오류)⇒교육하며… 2. …목자같이 돌아보며 1922년판의 오류)⇒돌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1976년판의 오류)⇒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4.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시무하는)⇒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6. …지교회 목사될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하면서 2000년판의 오류)⇒충분한 줄로 인정되면… <신설> 7.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할 수 있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소견> 동성혼인은 성경이 금하였고, 이단자 추방은 권징조례 제 54조가 규정하고 있으니, 취지는 가상하나 군더더기로 여겨짐. 즉 전문 삭제.제4조 목사의 칭호 2.시무목사 ⇒전임목사 ○.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2014년판의 오류)⇒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소견> 임시목사를 전임목사(專任牧師)로 바꾸는 일은 옳고 그 임기 1년은 불변조로 여겨야 할 것은 장로회정치 체제가 독재정치를 배격하기 때문이다. 3년 임기라니 3년독재는 독재가 아닌가? 그러므로 조직교회나 미조직교회의 구별 없이 임기는 1년 그대로여야 하고 만기 후 계속청빙 절차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표 와 입교인 과반수의 찬동 그대로여야 한다.다만 만기 후 교회에서 청빙절차와 같은 절차를 따라, 전임목사 해임청원이 노회에서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런 절차 없이 계속 시무토록 하면, 반드시 해마다 공동의회에서 청빙절차를 취해야 하는 부담감, 또는 공동의회 투표 때에 보자고 하는 삐뚤어진 교인의 작용을 방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 잘하는 목사는 사실상 위임목사처럼 정년까지 시무할 수 있고, 교회에서는 만기 후 아무때든지 해임청원이 가능하게 문이 열렸으니 독재도 아니다. 임기 3년이면 3년동안은 해임도 못하니 독재가 분명하고 따라서 체제 위반이다.필자의 견해대로 조문을 규정해 본다.2. 전임목사 미조직교회 (혹은 부득이한 경우의 조직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시무 허락을 받은 목사이니, 그 시무기간은 1년이요, 만기 후 계속 시무 절차도 첫 청빙절차와 같다. 다만 미조직교회의 시무 전임목사는 만기 후 청빙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한 해임청원이 노회에서 허락되지 않는 한 계속 시무한다.3. 부목사 지교회 당회의 청빙과 노회 허락으로 위임목사를 방조하는 전임목사이니, 시무기간은 1년이요, 만기 후 당회의 해임청원이 노회에서 허락되지 않는 한 계속 시무한다.5. 무임목사 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니,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가부권 1964년 판의 오류)⇒투표권은 없다.⇒결의권은 없다.6. 전도목사 (단, 노회의 언권은 있으니 결의권은 없다. 2000년판의 오류)⇒단서 삭제 <이유> 제10장 노회 「제3조 회원자격」에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라고 하였으니 이는 노회의 결의로 일자리가 맡겨진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다고 할 것인즉 노회의 결의로 된 전도목사가 언권회원일 이유가 없다. 1934년판에서 1993년판에 이르기까지의 규정대로 돌아가고 2000년판에서 신설된 단서 규정은 전문 삭제해야 옳다 함이다.8. 종군목사⇒군선교사 X. 자고로 국내전도는 전도, 외국전도는 선교로 불리어 온 100년 전통을 버리고 감리교 등 다른 교파가 하는대로 구분이 없이 선교로 할 이유 없으니 개정 불가. 10. 선교사 …외지에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1995년판의 오류)⇒파송을 받는 목사 있다.제5장 치리장로제4조 장로의 직무 2. …도덕상 부패에(이르지 않기 위하여)⇒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제7조 협동장로 …당회의 의결로 협동장로로(선임하고)⇒위촉을 받아 그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제6장 집사. 1.시무집사 (동일한 항존직인 목사에게나 장로에게는 시무목사, 혹은 시무장로 칭호가 없는데, 굳이 집사에게 시무집사 칭호가 있어야 하겠는가? 삭제가 옳다). …(취임을 1993년판의 오류)⇒ …위임을 받아 시무 <이유> 목사, 장로, 집사는 평생 한번만 받는 종신직이다. 본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겼어도 직분은 그대로 있어, 그러나 옮긴 교회에서 나를 투표하여 장로, 집사가 되게 한 것이 아니니, 장로는 무임장로, 집사는 무임집사로 시무권이 없어,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나를 공동의회에서 선거하여 노회의 허락(장로고시 합격, 집사는 제외)을 받았으면, 이미 장립(혹은 임직)은 받았으니(종신직) 다시 받을 이유가 없고, 그 교회에서 장로 일, 집사 일을 보게 하도록 직무를 맡기는 예식 즉 위임예식을 행하게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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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1
  • 합동측 헌법의 오 낙자 등 오류(3)
    교회사정에 의한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는 임시직임기가 정해진 ‘정기’와 ‘부정기’ 임시직으로 나뉘어 (승전) 제97조 …설명서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제출해야 한다.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1922년 판의 오류)⇒불가항력의 사고로…제99조 …제출하였으면 (재판한다)⇒재판해야 한다. 2.의 (4) …토론 없이 (축조 가부하여)⇒축조 표결하여… 인정하면 (상소는 1976년 판의 오류)⇒인정되면 상회는…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인정되면…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更審)하게 하든지)⇒하회로 환송하여 갱심하게 하든지제100조 …상회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 1922년판의 오류)⇒결정대로 시행한다.제10장 이의와 항의 제102조 …(소수(小數)가 대수(大數)의 결정에 1922년판의 오류)⇒소수(少數)가 다수(多數)의 결정에…제108조 …전날 시무하던 (직분을 1966년판의 오류)⇒전날 시무하던 직분은 계속 할 수 없다.제111조 …다른 지교회에 (속한 1966년판의 오류)⇒이속할 이명서를 교부한다.제12장 이주기간에 관한 규례제113조 교우가 다른 (지교회에)⇒지교회로 옮기는 경우에 (특별히 2000년판의 오류)⇒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회원증과 1930년판의 오류)⇒그 받은 이명증서를…제118조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 1981년판의 오류)⇒처리 후에 본노회에 보고한다.제119조 (재판국원의 성수는 1930년 판의 오류)⇒재판국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되)⇒국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과반수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목사여야 한다.제120조 …회집 (날짜와 처소 1960년판의 오류)⇒시일과 장소는…제127조 …(집회 날짜와 처소는)⇒회집시일과 장소는…제134조 …총회(페회 후에)⇒파회 후에 O, 결원이 생기면 (회장이 자벽하여)⇒회장이 지명하여 O제137조 (…회집날짜와 1960년판의 오류)⇒회집시일과 장소는 총회가 (의정하거나 1930년 판의 오류)⇒의정하되, 총회의 의정이 없으면…제141조 …(환부하거나… 1930년판의 오류)⇒환부하거나 하회로 환송하여 갱심케하거나 …폐회 때부터…파회 때부터 O.「교회권징」에 이어 「교회정치」의 오낙자(誤落字) 등의 오류를 본다.총론 5. 장로회정치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런 정책은 모세(출 3:16,<18:25 2000년판의 오류>⇒출 18:25~26, 민 11:16)와 사도(행 14:23 <18:4 1964년판의 오류>)⇒16:4.제1장 원리 예수교 장로회정치에 (일정한 1934년판의 오류)⇒주뇌적 원리⇒중추적 원리제1조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 뿐이시라 1930년판의 오류)⇒주재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제2조 1. …교회정치의 일체(一切) (조직을 1930년판의 오류)⇒제도를…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교회는 국세에 기대지 아니하고 국가는 오직 각 종교의…제3조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1930년판의 오류)⇒그 몸된 교회에…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1930년판의 오류)⇒치리하게 하신…제4조 …주 말씀하시되 (「과실로 그 나무를…」 1930년판의 오류)⇒「그 과실로 그 나무를…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맞닿아 있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結託) 되어)⇒서로 맞물려 있어 제5조 제4조의 원리에 (의지하여 1930년판의 오류)⇒원리로 말미암아 …(용납하여야 한다) 용납하는 것이 옳다.제3장 교회직원 제1조 교회 창설(創設)직원 …권능이 있는 자로 (<마 10:8> 1930년판의 오류)⇒마(10:1) 자기의 교회를제2조 교회의 항존직(恒存職) …장로(감독) (행 20:17, 28 <딤전 3:7>⇒딤전 3:1~7) 와… 이 두 직분은 성찬에 참여하는 남자라야 피택된다. (1930년판이 삭제)제3조 교회의 임시직원 2. 전도인 …그 구역 감독기관(에 협의하여 1958년 판의 오류)⇒감독기관과 협의하여 보고한다. 3. 권사 2)의 ③임기: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직원으로서 2000년 판의 오류)⇒(정기임시직은 서리집사 1년, 부정기 임시직인 전도사 전도인은 임기를 정하지 않았으니 사면하거나 해임되기까지 시무하니, 일 잘하면 사실상 종신시무, 잘못하면 아무 때 건 해임, 항존직 Perpetual officer는 종신직과 같은 뜻)⇒③임기: 권사는 부정기 임시직이다⇒③임기 규정 폐지가 좋을 듯 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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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4
  • 기독신문 특별취재팀 ‘환부’ 곡해
    환부·환송도 헛갈리는 수준에서 법을 탓하나재판자리서라도 헌법공부 더 하라면 결례 되겠나? 2018. 8. 14(화)일자 기독신문 제4면에 게재된 특별취재팀의 ①후진적인 법 제도를 정비하자. 『갈 곳 잃은 「환부」결의 우왕좌왕 총회재판 민낯』제하의 기획기사에 의하면, 35건의 총회재판국 판결 보고 중 12건을 총회가 환부시켰는데, …총회재판에서 환부는 사법의 대법원에서 사용하는 파기환송과 같은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번 제102회 총회처럼 환부한 재판건은 어디에서 처리해야 할까? 사법처럼 하회인 노회로 보내야 하나, 총회재판국에서 다시 재판을 하도록 해야 하나? 고심 끝에 총회는 각 재판사건 별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환부한 12건 중 4건은 해 노회환부로 처리했다. 중부노회와 관련된 4건을 비롯해 8건을 다시 102회기 재판국으로 넘겼다.사실 환부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총회현장의 환부결의니 파회이후 잔무처리를 위임 받은 총회임원회가 해야 할지, 아니면 최고심인 총회재판국에서 환부를 진행해야 할지를 놓고 우왕좌왕했다. 이것이 국내 최대교단의 민낯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환부와 환송 권징조례에서 환부란 대회재판국 혹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대회 혹은 총회에 보고 할 때에 “…그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 하게 한다.…”(권 제13장 제131조, 동 제141조)고 하였으니, 여기서 「채용」이란 재판국 보고가 옳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의요, 「환부」란 그 사건을 판결한 그 재판국 (즉 총회재판국을 가리킨다)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결의요, 「특별재판국 위탁」이란 채택하기에도 합당치 않고, 환부하기에도 합당치 않다고 여겨질 경우, 새 재판국을 설치하여 그 새재판국 즉 특별재판국에 맡겨 판결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결의이다.권 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 제108조에서는 “…받은 이명을 1년 이내에(이명지에 접수시키지 아니하고… 필자 주:) 본 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받은 후에 회록에 기재 할 것이나 전날 시무하던 직분은 계속할 수 없다…”고 하였고, 동 제119조도 “목사도 전조와 같이 다른 회로 옮길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1년 내로 이명서를 본회로 환부하면 노회는 그 사건을 회록에 기입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고 하였으니, 결국 환부란 안건을 처결한 그 회(이 사건의 경우 총회재판국을 가리킨다)로 돌려 보낸다는 뜻이다.특별취재팀은 “총회재판국의 「환부」는 사법의 대법원에서 사용하는 「파기환송」과 같은 의미이다”… 운운하고 있는데, 교회헌법인 권징조례의 「환송」이란 제9장 (상소 하는 규례) 제82조 (상회가 하회 수탁사건에 대하여 심사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 동 제8장 제70조 (상회에 상소하여 재판 중, 긴중한 새증거가 발현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 동 제9장 제76조 (상회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로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권 제9장 제99조 2의 (4)에서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1976년 판의 오류)「상회는」(필자 주:)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1976년 판의 오류) 「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하회로 (환송하여… 1930년판의 오류) 갱심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라고 하였으니, 결국 환송이란 하회에서 상회에 올린 사건을 상회가 심결하지 아니하고 하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가리킴이다.결국 특별취재팀의 「후진적인 법제도를 정비하자」란 송구한 표현인지 모르나 「헌법을 더 열심히 읽어야 한다」가 옳은 표시가 아니겠는가? 환부·환송 재판국도 헛갈리나?2010년 제95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85)에 의하면 “2. 서○○노회 이○○ 씨가 제기한 조○○ 씨에 대한 소원 및 상소건은 주문: 원인무효하고 파기환송 한다 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고, 하회로 내려보내는 것을 「환송」이라고 옳게 표시하고 있으나, 7. 경○노회 정○○ 씨가 제기한 장○○ 씨에 대한 소원건은 경○노회로 환부 조치 한다…”고 하였으니, 위 2에서는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환송」이라고 옳게 표시한 재판국이 7.에서는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왜 「환부」라고 하였는가? 뿐만 아니다. 8.(경○노회 황○○ 씨가 제기한 장○○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 경○노회로 환부 조치 한다…)에서도, 10.(서○○노회 김○○ 씨 외 1인이 제기한 김○○ 씨에 대한 소원 및 상소의 건은 주문: 서○○노회 재판을 피기하여 (원심을 피기하고… 필자 주:) 서○○노회로 환부 <환송>하고…)에서도, 17. (중○○노회장 김○○ 씨가 위탁청원한 원○○ 씨 외 1인이 제기한 정○○ 씨 외 4인에 고소 및 진정의 건은 주문: 중○○노회로 환송<환부>한다)에서도 그러한데, 놀라운 것은 10.에서는「환부(환송)」, 17.에서는 「환송(환부)」라고 하였으니 도대체 이 표시가 무엇을 뜻한다 하겠는가? 결국 환부, 환송의 뜻을 모르고 인용한다고 할 수는 없고, 재판국도 헛갈린다고 해야 하는가?그리고 환부와 환송이 헛갈리는 상황은 제96회(2011년) 총회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4. 대○○○노회 전○○ 씨의 상소건…해 노회로 환부하다. 6.대○○노회 성○교회 장○○ 씨의 소원권…해 노회로 환부한다.… 7.서○○노회 새○○교회 김○○ 씨의 상소건… 원심치리회로 환부한다. 「환송」을 「환부」로 잘못 표시하였으나 노회로 보낸다는 뜻은 확실하니 천행으로 여겨진다.사실이 이러한데도 헌법(권징조례)을 후진적이라며 정비하자는 특별취재팀이 옳겠는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은 신학교에서부터 천대받는 헌법과목, 헌법책은 뚜껑도 열어 보려고 하지 않고 멋대로 다스려도 통하는 현실에서 답을 찾으라고 하고 싶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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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31
  • ‘목사위임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하)
    종교자유는 3권을 구속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자유 위한 제도적 장치 (승전) “종교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요 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니, 입법부는 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사법부는 재판절차나 판결내용을 통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며, 집행부도 공권력의 발동인 권력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기본권에 구속된다”고 함이 김철수, 권영성, 허영, 구병삭 등등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해석이다.그리고 종교자유는 “…법률로서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는 경우”와 “…제한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로 양분되는데, 전자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는 신앙, 즉 내면적인 신앙을 가리키고, 후자는 밖으로 표현되는 신앙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결코 내면적인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밖으로 표현되는 행위로 직결되니,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약 2:17)”이라고 가르친다. 그런즉 밖으로 표현되는 신앙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제한하는 일은 신앙 전부를 제한하는 경우가 진배가 없다고 본다.그러나 헌법은 밖으로 표현되는 외적 신앙행위를 모조리 다 제한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위에서 본 헌법(제37조 ②)의 규정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公共)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환언컨대 신앙으로 말미암는 외면적인 행위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외면적인 행위라도)침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뜻이 된다.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結社) 등 자유도 종교자유 똑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그러나 헌법은 언론과 정치와의 분리도 없고, 출판과 정치와의 분리도 없으며, 집회와 정치, 결사와 정치와의 분리도 없으나, 유독히 종교와 정치와의 분리를 규정한다. 종교자유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도 그 나라의 통치 대상인 국민이고 보면, 이런저런 핑계와 까닭을 붙여 간섭과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종교자유란 그저 명목상의 자유로 전락 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며, 종교는 국가로부터 특권을 얻거나 정치권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교분립의 원칙은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구실을 하게 된다.이에 터잡아 대법원은 “…총회재판국이 목사·장로 등에 대하여 정직, 면직 등에 처하는 결의(재판)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 의무의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법률상의 쟁송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각하 판결(1978. 12. 26. 선고. 대법원 78다 1118) 하였고, 또한 “…종교단체의 권징결의는 교인으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의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1981. 9. 22. 대법원 81다276)이라고 하였으며,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적인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는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교회의 권징재판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에 의하여 변경). 이상은 교회권징에 따르는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거니와 대법원 2011. 10. 27.선고 2009다32386 판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사결정 (즉 행정처결)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갑’교회가 정기당회에서 교단 임시헌법에 근거하여 ‘을’ 등을 교적에서 제적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제적결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갑’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하고 …위 제적결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하였으니 결국 목사, 장로의 자격시비는 그것이 교회권징으로 말미암는 것이든지, 일반 의사결의로 말미암는 것이든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역대판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목사위임 결의’를 둘러싼 분규사건(즉 일반결의에 위한 목사자격 시비사건)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았으니, 스스로 이룬 판례를 스스로 부인하는가? 따라서 상고심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종교자유 고유영역을 침해한 본 건 판결은 헌법과 판례에 위배되는 불법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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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3
  • ‘목사위임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중)
    ‘목사위임 결의’의 사법심사는 국헌을 어긴 불법 흠 있어도 ‘목사위임 결의’ 종교자유의 고유영역 (승전) 원심의 사실인정 “①에서 피고가 미국의 한인 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②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편입학 시험은 미국에서 팩시밀리 전송방법으로 응시 합격한 사실”이라고 하였는데, 정당한 편입시험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③피고 A 씨는 2002. 3. 경, 이 사건 신학대학원 연구과 3학년에 편입하여, 2003. 2. 11. 연구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거쳐 경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실”이라고 하였는데, 신학대학원 연구과는 대학과정 4년을 마친 자, 혹은 일반대학 졸업자가 1학년에 입학하여 3년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는 과정이다. 전호에서 본 바대로 다른교파 혹은 다른교단에서 목사가 된 자가 본교단 목사가 되고자 하면 “…2년 이상 수업하는 편목과정을 마친 후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했으면 신학연구과 졸업생들처럼 강도사 인허를 받거나 총회가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하거나 목사안수 임직도 받지 아니하나(한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이 사건 원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 사건 교단의 총회장이 발표한 목회서신도 다같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또한 본장 제10조에 규정한 각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정 제15장 제13조), 즉 원심의 사실인정 그대로 A 씨가 신학연구과 3년에 편입하여 1년 수업하고 졸업한 신학연구과 졸업생이면 총회장의 목회서신이 밝힌 그대로 졸업후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해야 하고, 소속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하며,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목사임직식을 통해서 목사안수를 받아야 하지만, A 씨가 졸업한 과정이 편목과정(2년 수업)이라면 본 장로회의 교리신조대로 믿고(그렇게 가르치며 그렇게 전파하며) 본 장로회의 헌법 즉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대로 다스리며 다스림을 받으며, 예배드리는 일이 정당한 것으로 시인하는 서약으로 본 장로회 목사가 되는 것이니, 남은 것은 노회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 씨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아멘>하는 공포가 남았을 뿐이다.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 ③에서 “피고 A 씨는 2002. 3. 경 이 사건 신학대학원 연구과정 3학년 편입하여 2003. 2. 11. 연구과정을 졸업한 다음 강도사고시에 합격하고 2003. 10. 13. 경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④에서 ”…미국 장로교단 소속 한인 서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피고 A 씨가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편입하여 연구과정(필자 주: 편목과정이 아니다)을 졸업한 후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필자의 소견대로는 첫째로 사실오인이다. 피고가 총신대학원에 편입한 것은 신학연구과(편목과정이 아니다… 필자 주:) 3학년에 편입하여 1년 후에 졸업하였다면서, 2년을 수업하는 편목과정을 졸업한 것처럼 보는 판단은 위 사실인정과 모순된다.신학연구과정을 졸업했거나 편목과정을 마쳤거나 강도사 고시자격은 동일하며 합격하면 신학연구과정을 졸업한 자들에게는 소속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하고, 1년 목회 후 청빙을 받아야 목사고시 자격을 얻게 되고 합격하면 목사임직식을 통해서 목사가 되지만, 편목과정(2년) 졸업자는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는 것으로 본 교단의 목사로서의 실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도 임직서약이 다른교파 혹은 다른교단의 서약이었으니, 이제는 본 교단의 목사임직서약으로 본 교단의 목사가 된다는 말이다.끝으로 피고 A 씨가 다른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해도 신학연구과 3년에 편입하여 1년 후에 졸업할 수 있고, 이같이 다른교파 다른교단 목사가 신학연구과를 졸업 했을 경우 그 졸업자가 다른 졸업생들처럼 목사안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편목과정(2년) 졸업자들과 똑같이 정 제15장 제10조의 규정된 목사임직서약대로 서약하는 것으로 본 교단의 목사가 된다.결론컨대 신학연구과는 타교파 혹은 다른교단의 목사를 받는 과정이 아니고 관할 노회가 목사지망생들을 상대로 목사후보생고시에 합격한 자들을 천거하여 입학하는 학과 이니, 피고 A 씨가 이 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1년 후 졸업하였다면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다른교파 또는 다른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신학연구과 3학년에 편입하였다면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는 것으로 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절차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동 조문의 규정대로 “또한 본 장 제10조에 규정한 각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서약했으면 노회의 위임결의는 정당하다).이제는 각도를 달리하여 목사위임 결의가 과연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의 관계규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公共)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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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9
  • ‘목사위임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상)
    목사안수가 필수적인 과정은 신학연구과정목사임직 서약으로 마치는 과정은 편목과정 근간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이하 A교회로 한다) A목사에 대한 소속노회의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 사건에 “…미국 장로교단 소속 서남노회에서 안수받은 피고 A씨가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편입하여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 A씨를 이 사건 교단소속 A교회 의 목사로 위임한 피고노회의 결의가 당연무효이고 피고 A씨는 A교회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했었는데, 대법원이 이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대법원 제1부 2018. 4. 12. 선고, 2017다232013)하자, 해 교단 총회장이 ”…이번 판결은 A목사 개인과 A교회라는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 혹은 더 나아가 모든 종교인들의 신분과 자격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고 하면서 A목사가 일반 편입과정이든 편목과정이든 총신을 졸업한 후에는 총회가 시행한 강도사고시와 노회의 <강도사… 필자 주:> 인허를 거쳐 총회산하 지교회의 위임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미국 장로교단에서 안수받은 당사자를 다시 안수 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고 하였는데, 먼저 총신의 입학과정은 첫째로 고졸자가 대학과정 4년을 졸업하고 대학원 신학연구과 3년을 졸업하는 신학연구과정이다. 둘째는 고졸 학력을 가진 전도사, 장로 등 일정한 연조와 연령에 도달한 자를 3년간 수업하는 연수과정이니, 한때 별과라고도 불렸었다. 아마도 지금은 이 과정을 폐한 것도 같다. 그리고 셋째는 편목과정이니 건전한 다른 교파 혹은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가 본 교단의 목사가 되려고 하면, 정 제15장 제13조의 규정대로 2년간 총신에서 수업하는 편목과정이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어느 과정을 졸업했던지 아무런 구별 없이 똑같이 강도사고시 자격을 얻게 되고, 고시에 합격하면 신학연구과정 졸업생은 소속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고, 1년 간 강도사로 교역(사실상의 실습목회이다)에 종사한 후 청빙을 받으면 목사고시 자격을 얻게 되고, 합격하면 소속노회의 목사임직식 (정 제15장 제10조 1. 서약 2. 안수기도 3. 공포 4. 권유)을 통하여 목사안수를 받게 된다.그러나 편목과정을 마친 자들은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면 위에서 본 정 제15장 제10조 1항의 서약으로 본교단의 목사가 된다. 즉, 강도사 인허도 없고, 목사고시도 없고 안수임직도 없다. 따라서 이 교단 총회장이 A씨가 강도사고시와 노회의 인허를 거쳐 지교회의 위임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 운운하는 것을 보면 A씨는 일반과정 졸업생이라는 실증이 된다. 그리고 임직식이란 평신도를 직분자가 되게 하는 예식이니, 이 모든 임직예식의 필수적인 전제는 서약이다. 즉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냐?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냐?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냐?<생략>. 그 다음 절차는 안수기도 절차이다. 법은 “…노회 대표자<들>의 안수와 함께 노회장이 기도하고 목사로 임직한 후…” “성역에 동사자가 되었으니 악수로 치하노라”고 임직된 새목사와 악수례로 치하한 후,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목사된 것을 공포하노라”는 노회장의 공포로 임직요건은 다 마친 셈인데, 「권유」순서를 더 하고 있다.편목과정(2년)을 마친 자들은 위에서 본 바대로 이미 다른교파(또는 다른교단)에서 관계절차에 따라 목사로 안수 임직을 받았으니, 다시 목사로 임직을 받을 이유가 없으나, 다만 본 교단 목사의 임직 서약을 해야 하는 것은 그가 총신의 편목과정을 마쳤어도,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의 그 다른교파 (혹은 다른교단)의 교리 신조대로 믿고, 그 다른교파(혹은 교단)의 헌법대로 다스리며, 다스림을 받으며 예배드릴 것을 서약한 그 교파와 교단의 목사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 씨가 이 서약을 하였으면 본건 「위임결의」는 정당하다.다만 신학연구과 졸업생들이 목사안수를 받은 후에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목사 된 것을 공부하노라 아멘” 하는 노회장의 공포엔 편목과정을 마친 자들도 신학연구과 졸업생들과 다를 수가 없게 된다.이제 본문제로 돌아가서 원심은 “…정 제15장 제13조는 다른교파의 목사가 이 사건 교단에서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대학에서 수업 받은 후 강도사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학대학원의 편목과정이 다른교파 또는 다른교단의 목사가 이 사건 교단의 목사로 교역하기 위하여 거치는 교육과정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미국 장로교단 소속 한인 서남노회에서 안수받은 피고 A 씨가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편입하여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으니, A목사를 이 사건 소속 A교회 목사로 위임한 피고노회의 결의가 당연 무효이고, 피고 A 씨는 A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고 판결 하였고, 대법원은 “…피고 A 씨가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시험에 응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한 후 피고 A 씨가 편목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가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노회의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교단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한다는 요지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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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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