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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개혁측 “김 목사 부자(父子) 퇴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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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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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림동 선교센터 주변서 대규모 가두시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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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동 목사에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성락교회 재정 비리에 교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개혁측 성도들이 지난 62일 서울 신도림동 21세기선교센터 주변을 돌며, 김 목사 일가의 본격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개혁측은 이미 앞선 재판들로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임이 확인됐고, 재정 비리까지 실형이 구형된 상황에 더 이상 실망을 끼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기동 목사 뿐 아니라 그의 아들 김성현 목사의 퇴진도 촉구했다. 김성현 목사는 지난 2017312일 담임감독에서 사임했으나, 법원이 김기동 목사의 감독 직무를 정지하며, 긴급 사무처리를 위해 임시직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측은 2017312일의 사임은 여전히 유효하며, 김성현 목사가 사임자라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는 상황으로, 그가 임시직으로나마 교회에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교회 분쟁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개혁측은 이날 가두시위 내내 김 목사 일가가 교회에 존재하는 한 교회 사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면서 하루빨리 교회가 정상화 되어, 주님의 교회로, 지역의 교회로 다시금 우뚝 서기 위해서는 김 목사 일가의 퇴출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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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락교회는 김 목사 부자(父子)가 번갈아 교회 대표를 맡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31월에 이뤄진 김기동 목사의 감독 사임과 김성현 목사의 감독 취임 이후 20173월에 김성현 목사의 감독 사임과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이뤄졌으며, 지난 20183월에는 김기동 목사의 직무가 정지되며, 김성현 목사가 임시사무처리권자가 됐다. 김기동-김성현-김기동-김성현으로 반복되는 김 목사 일가의 교회 운영에 개혁측 성도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이날 가두시위는 금번 배임·횡령 재판의 쟁점 중 하나인 40억원대의 부산 여송빌딩 사건의 당사자가 김 목사 부자라는 전제에, 김 목사 일가에 더 이상 교회를 맡길 수 없다는 개혁측 성도들의 결단이 담겨 있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개혁측 성도들은 금번 검찰의 징역 5년 구형은 지난 시간 김기동 목사의 악행에 검찰이 철퇴를 가한 것이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김 목사 일가의 비리가 완전히 밝혀져, 성락교회가 새롭게 개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기동 목사의 배임·횡령 선고공판은 오는 71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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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락교회는 분쟁 외에도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교회 인근에서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목격 됐으며, 이들은 원로감독은 5,400만원을 받으며, 직원들의 임금은 체불하나? 체불임금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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