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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언론인협회 세미나 "전광훈 목사 이단성 정죄, 소명도 절차도 무시됐나"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6.10.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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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무한·황규학 목사 예장통합측 이단 결의 직권남용 및 불법성 주장
  • "본질적 신앙고백 검증 없이 광장 언어·어록만으로 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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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 일부 교단들이 이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소명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죄를 남발하고 있다는 고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최근 예장통합 제111회 총회에서 단행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연구 보고서 채택 결의는 교단 자의적인 운영세칙 위반이자, 신학적·법적 직권남용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됐다.

 

기독언론인협회(대표 황규학 박사)는 10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전광훈 목사 관련 이단성 판단의 절차와 형평성의 문제’를 주제로 급급히 언론 브리핑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교계 관계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예장통합측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대위)을 역임한 유무한 목사와 기독언론인협회 대표 황규학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전광훈 목사 이단 정죄의 내막을 면밀히 파헤쳤다. 이날 발제자들의 송곳 같은 분석과 격정적인 고발이 이어질 때마다 장내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깊은 탄성과 탄식이 쏟아졌다.

 

"소명 생략·조사지침 무시한 채 감행… 자의적 정죄의 전형"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유무한 목사는 예장통합 총회가 제111회 총회 현장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대위 보고서를 표결(재석 1085명 중 찬성 642명)로 채택한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조목조목 집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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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목사는 "총회 이대위 측은 세칙 상 소명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핑계로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전면 생략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세칙의 근간을 흔드는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교단 공식 운영세칙을 직접 제시하며 "제2조 기본원칙에는 분명히 '가능한 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 왜곡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6조에 따르면 녹취나 문서 제출 시 현장 방문 조사와 당사자의 서면 답변서를 조속히 작성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7회기 당시 '이단으로 규정할 사정이 없다'고 결론지었던 동일한 사안을 불과 몇 회기 만에 소명조차 듣지 않고 뒤집은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대위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스스로 짓밟은 정황을 문서로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목사의 날카로운 법리적 지적에 장내에서는 "맞다", "절차가 엉망이었다"는 격앙된 공감의 감탄이 터져 나왔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신앙고백 검증 없이 정죄한 적 없어”

 

이어 단상에 오른 황규학 박사는 역사적 교회사와 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에 횡행하는 이단 관련 '이중잣대'의 민낯을 가차 없이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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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박사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나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1530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 어떤 정통 신앙고백 제정 과정에서도 당사자를 불러 신앙고백을 검증하지 않고 정죄한 적은 없다"며 "오늘날 한국 교단들은 삼위일체나 기독론, 구원론 등 본질적인 신앙고백을 물어보기도 전에 광장의 자극적인 수식어나 비유적 조크, 정치적 어록만을 빌미 삼아 마녀사냥식 정죄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박사는 일부 이단전문가들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교단 내부 학자나 대형교회 목회자의 자의적 신학 논문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침묵하면서, 타 교단 목회자에 대해서는 소명권도 주지 않고 힘과 양으로 정죄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교단의 속교단주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감정적 대립 넘어 규정과 법리로 교단 직권남용 저지해야"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전광훈 목사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한국 교회가 정치적·이념적 이해관계나 여론에 밀려 교단 헌법과 운영세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데 강력히 뜻을 모았다.

 

유무한 목사와 황규학 박사는 "단순히 '소명을 안 줬으니 무효'라는 감정적 싸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총회와 이대위를 상대로 ①최종 연구보고서 원문, ②조사 지침 및 녹취 자료 적용 경위, ③107회기 대비 변동 근거, ④소명 배제 사유 등을 서면으로 공식 요청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함께 세칙 위반 항목 대조표를 작성하여 엄정한 절차상 이의 제기와 합리적 재심 절차를 요구하는 논리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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