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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락교회 부동산 매각 ‘불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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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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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개협 “교인들 동의 없는 재산 처분 안돼” 경고문 발표

법원이 성락교회의 일방적인 부동산 처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왔다. 교인들의 동의와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매매는 불법이라는 판단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26일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 회장 장학정 장로가 OOO를 상대로 제기한 ‘2018카합502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채무자(OOO)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OOO는 지난해 929일 성락교회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삼봉리 일대 부동산 6건을 매입했다. 하지만 본 부동산 처분에 있어 교개협은 교회 매각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초 이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교개협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사건 부동산들은 교회 재산으로, 총유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특히 성락교회 운영원칙에 따르면 교회 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사무처리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 내지 사무처리회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면서 하지만 본 부동산 매매계약에 앞서 사무처리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실이 전혀 없고, 사무처리회, 즉 재적 교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도 거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교개협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있음을 판단하고, 위와 같은 주문을 결정했다. 이로써 OOO는 새로운 판결을 받기 전까지 본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매매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반면 교개협은 이번 결정으로 향후 본안에서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권을 다툴 수 있게 됨으로, 승소 시 성락교회가 OOO에 매매한 부동산들에 대한 즉각적인 등기말소를 진행할 수 있다.

교개협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단순히 일개 부동산 가처분 결정이 아니라, 향후 특정인 몇몇이 교인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한 매우 중대한 결정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회장 장학정 장로는 성락교회가 김기동 원로목사의 복귀로 분쟁하는 틈을 타 교인들 모르게 은밀히 행해지는 부동산 매매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면서 본 부동산 매매도 김기동 목사의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지 고작 3일 만에 이뤄졌을 만큼,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교개협은 성락교회 교인들의 총유재산을 교인들 모르게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감시하고,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면서 만약 이를 어길 시, 관계자 전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단호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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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도 성락교회 김포 예배당 등이 교회의 공식적인 결의 없이 부동산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개협은 성락교회 재산 불법 매각과 관련한 경고문을 발표하고, 총유재산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은 교개협의 경고문 전문이다.

 

김기동 측 성락교회 재산 불법 매각

(불법 처분에 대한 교회개혁협의회 측 경고)

1. 현재 성락교회는 설립자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부정축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교회 세속화, 사유화를 반대하는 교회개혁협의회(개혁측)와 기존 김기동 목사를 추종하는 비개혁 측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2. 성락교회는 침례교회 회중주의에 입각하여 운영원칙(정관)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운영원칙에 따르면 사무처리회는 교회 전체의 위임 사항을 의결하고 처리하는 최고 의결기구이고, 회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 과반수 다수결의에 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회원 1천 명 이상일 때는 사무처리회의 결의로 위임을 받은 소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소위원회는 대표자인 담임목사(현재의 명칭은 감독)가 의장이고, 안수집사 전원이 구성원입니다.

 

3. 비법인사단인 성락교회 소유 부동산은 총유로 교인 자격을 갖춘 교인이라면 누구나가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처분의 경우, 운영원칙에 따라 보통재산은 재산관리위원회가 사무처리회의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담임목회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만 담임목회자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4. 성락교회 비개혁 측은 교회 혼란을 틈타 교회 소유 부동산을 사무처리회 의결 없이 불법 처분하였으며 또 다수의 부동산도 처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개혁협의회는 불법을 당연시하는 비개혁 측 행위에 강력히 항의하며 처분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교인의 사용·수익권을 보호받을 예정입니다.

 

5. 교회개혁협의회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비개혁 측의 교회 부동산 불법 처분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후 불법 행위 적발 시 교회 대표자를 비롯한 관계자 모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6. 교회 혼란을 기화로 재산 상 이익을 얻으려는 매수자나, 교회개혁협의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회 부동산을 취득하는 매수자는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불법을 행사한 성락교회 비개혁 측과 매수자 양 측에 있음을 밝힙니다.

 

2018. 1. 29.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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