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정관 명백한 위법, 대표회장 및 선관원장 지명 무효”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창수 목사와 선거관리위원장 최성규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월 30일 대표회장선거실시가처분을 통해 대표회장 선거를 무산시킨 바 있는 전 목사는 이번에는 재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김창수 목사와 최성규 목사에 대한 자격을 문제 삼았다.
전 목사는 먼저 김창수 목사에 대해 “엄기호 대표회장의 임기가 1월 30일 총회로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91조를 유추해 구 대표회장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를 고려하지 않고, 엄기호 대표회장이 사고나 질병이나 장기 해외 체류 등의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한기총의 총회에서 김창수 목사를 연장자라고 해 임시 대표회장으로 지명했다고 하더라도 자치법규인 한기총의 정관의 해석상 대표회장 유고시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한기총 정관의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해 불법으로 임시 대표회장으로 지명된 것이므로 무효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창수 목사가 선거관리원원장으로 임명한 최성규 목사 역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최성규 목사에 대해서는 선거 규정에 대한 무리한 자의적 해석과 편파적 판단을 문제 삼아 지난 선거가 파행된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전 목사는 최 목사가 “한기총 정관 제19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의 나항에 의하면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선거관리위원장 임의로 종전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자는 정관상 연임제한금지에 해당되므로 후보자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기자회견으로 밝혀 정관의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불법 유권해석을 해 일부 출마자의 후보자 등록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에도 없는 신원조회증명서를 후보자 등록서류로 요구했고, 후보자로 등록한 채권자에 대해 한기총 정관상 소속 단체인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대표로 등록한 것인데, 소속교단의 추천서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정관의 규정에 반하여 후보자 등록 박탈 결정을 했고, 이에 불복해 채권자가 청교도영성훈련원에 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해 인용되게 한 근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라고 첨언했다.
전광훈 목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최성규 목사가 김창수 목사와 야합해 다시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하나님과 한국교회, 한기총에 인간의 기본적 양심도 버린 폐륜아적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본인은 이러한 범죄적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성규 목사와 기창수 목사는 즉각 한국교회와 한기총에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해 다시는 한기총에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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