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산하 인권센터가 인권조례를 폐지한 자유한국당 충남 도의원들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일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바 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인권조례는 인권규범의 현장성과 구체성을 강화한 규범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며, 일부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다고 하여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 행위이다”며서 “인권조례 폐지는 우리사회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며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일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을 향해 “충남 도의회의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권조례를 폐지하여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반인권적 행위에 가담하고자 하는가? 인권조례 폐지가 잘못된 결의임을 인정하고 즉시 번안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충남도의원들의 인권조례 폐지가 잘못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권센터는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과거 정권의 계승자임을 잊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센터는 자유한국당이 폐지한 인권조례를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기독교계에서도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인권센터는 “일부 교회와 신앙인들이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기도한다. 차별과 혐오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결코 도달할 수는 없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인권조례는 인권규범의 현장성과 구체성을 강화한 규범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며, 일부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다고 하여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 행위이다”며서 “인권조례 폐지는 우리사회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며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일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을 향해 “충남 도의회의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권조례를 폐지하여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반인권적 행위에 가담하고자 하는가? 인권조례 폐지가 잘못된 결의임을 인정하고 즉시 번안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충남도의원들의 인권조례 폐지가 잘못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권센터는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과거 정권의 계승자임을 잊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센터는 자유한국당이 폐지한 인권조례를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기독교계에서도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인권센터는 “일부 교회와 신앙인들이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기도한다. 차별과 혐오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결코 도달할 수는 없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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