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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행, 어떻게 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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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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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 운영 정관 변경 및 준비 특별강좌 개설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초기단계라 관망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인한 행정절차의 미비함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예상되어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항을 보면 의결 기구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에 발맞춰 교회의 운영 정관의 개정은 필수불가결한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보유한 기존의 운영 정관들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일부교단에서 안내하는 모범 정관의 경우도 사회법상 비추어 볼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산하 공공조세정책연구소(소장 최요한)는 종교인 과세 시행 이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비한 다양한 교회의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교회가 종교인 과세를 대비한 운영 정관을 제(개)정과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재무회계 처리를 위한하는 강의를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장헌일 원장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 혼자서 기존의 운영 정관을 제(개)정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면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리더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관을 제(개)정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재무회계규칙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렇기에 공공조세정책연구소는 교역자와 교인이 잘 동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앞장서며 교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투명한 운영 정관을 작성하는 작업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관 중심으로 살펴보는 종교인 과세 공개강좌 일정은 오는 3월 5일(월), 오후 2시-5시이며 장소는 생명나무숲교회이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 강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02-6925-0256
한편, 공공조세정책연구소는 평신도 수준에서 교회 운영 정관을 이해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북을 출시 예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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