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봐주기 사법부, 더 이상 신뢰 못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산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재용 삼성부회장에게 집행유예(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추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대부분의 뇌물공여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평위는 “지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재판에서 안종범 전수석의 증언과 수첩 등의 증거들이 받아들여져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것을 기억한다”면서 “어떤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이러한 증거들이 능력을 상실하는지 재판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철저히 유린했다”면서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밝힌 것이다. 유독 삼성에 대한 법적용에만 봐주기로 일관하는 사법부를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연루된 모든 이들을 엄중히 심판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사법부의 판단은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고 비난했다.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재용 삼성부회장에게 집행유예(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추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대부분의 뇌물공여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평위는 “지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재판에서 안종범 전수석의 증언과 수첩 등의 증거들이 받아들여져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것을 기억한다”면서 “어떤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이러한 증거들이 능력을 상실하는지 재판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철저히 유린했다”면서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밝힌 것이다. 유독 삼성에 대한 법적용에만 봐주기로 일관하는 사법부를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연루된 모든 이들을 엄중히 심판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사법부의 판단은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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