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부회장 이은재 목사(기고문)
한기총에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부색이 다른 민족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힘 있는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는 유엔의 국제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프리카를 침략하여 흑인을 짐승처럼 노예로 끌어갔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식민지를 만들었어도 법이 없는 세상에는 피해자는 있어도 침략자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그 러나 지금은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법이 약자를 지켜주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세계에는 법의 힘이 민족 간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연합단체인 한기총에서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초법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솔선수범하여 법과 질서를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회원이 만들어 놓은 선거관리규정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한기총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선 거관리위원장은 한기총의 증경대표회장이며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기에 선출 된 것이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정관의 법을 지켜야 할 분이 선거관리규정 제3조 4항에 기록된 대표회장 출마자의 교단추천서와 임원회의 회의록 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주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한기총의 총대들이 만들어 놓은 정관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이 소속된 교단의 후보를 등록하였다.
선 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도 한기총의 정관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장은 한국교회가 정해놓은 정관과 규칙보다는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자신이 목표로 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욱이, 75개교단과 16개 단체의 연합기관에서 선관위원장과 입후보가 같은 소속의 교단이라면 어느 누가 보아도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겠는가를 질문해보자. 교회법상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임하지 않는 것과 한기총 소속단체와 회원교단의 공분을 사면서도 위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정당화 하려는 것은 백척간두에 서있는 한기총을 해체하려는 음모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 록 선거관리위원장이 정관을 파괴하는 위법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총대들은 준법으로 우리의 한기총을 지켜야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의 위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서는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한다. 만일 한기총이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진보정부가 원하는 대로 진보단체인 NCC에 넘겨 주어야하며, 한교총은 이번기회에 한국교회의 대표기관의 자리를 빼앗으려 할 것이다.
선관위원장은 교단의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를 더 이상 도탄에 빠트려 위기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관을 준법하여 더 이상 한기총을 혼란에 빠트리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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