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의 계속된 ‘초법적’ 판단, 법은 어디로?
한기총의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올 초 선거 초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의 초법적 행태가 여전히 계속되며, 선거를 하루 앞둔 2월 26일 현재까지도 한기총 선거는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한기총 선관위는 이미 법과 원칙을 무시한 지 오래다. 법과 원칙보다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을 앞세워 한기총 선거판을 좌지우지 하며, 어느 순간 스스로 한기총의 선거를 어지럽히는 주체로 자리했다.
금번 김노아 목사의 후보 탈락과 취소를 반복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선관위의 그릇된 행태는 계속됐다.
먼저 선관위는 지난 2월 22일 회의를 통해 김노아 목사의 후보자격을 박탈키로 결의했다. 선관위는 ‘가처분 제소로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업무방해를 시켰으므로, 운영세칙 제3조 5항에 의거해 후보자격을 박탈하기로 한다’고 밝히며, ‘단 내일(23일, 금)까지 소송을 취하하면 앞의 결의를 취소하기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내걸었다.
하지만 김노아 목사는 가처분을 취하하지 않았고, 그 상태로 법원에서는 가처분을 기각하고 말았다.
여기서 첫 번째 논란은 선관위가 김노아 목사의 후보자격을 박탈하며 내세운 근거다. 선관위가 말한 운영세칙 3조 5항은 △회원교단(단체)이나 이에 소속된 본회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 회원교단(단체) 및 개인에 대해 행정보류, 제명, 자격 정지 등을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중략) 인데, 선관위는 이 중 ‘명예훼손’ ‘업무 방해’에 대한 위반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치리에 대한 시행을 ‘임원회 결의’로 전제한 상황에, 과연 선관위가 이를 무시한 채, 내용만을 가지고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뒤따른다. 이 역시 선관위의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 큰 논란은 26일 긴급회의를 통해 이를 번복한 상황이다. 한기총 선관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후보인 김노아 목사의 소송취하건(제28-23차 회의, 2월 22일)은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충족하였기에 한기총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발전을 위해 2월 22일(목) 제28-23차 안건토의 나항의 후보탈락 결의를 취소하기로 하다”고 밝혔다. 김노아 목사가 다시 후보로서 복귀된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후보 탈락’ 취소의 이유로 “‘소송취하의 건’에 대한 선관위의 요구가 충족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관위의 요구는 무엇인가? 이는 22일 결의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단 내일(23일, 금)까지 소송을 취하하면 앞의 결의를 취소하기로 한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김노아 목사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다만 기각됐을 뿐이다. 선관위가 말한 ‘요구’라는 것은 전혀 충족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선관위는 애초부터 전혀 성립되지 않은 상황을 이유로 내걸어 후보 탈락 결의를 번복했다.
후보의 자격에 대한 탈락과 보존의 문제는 철저히 법(운영세칙, 선거규정)을 근거로 결정하면 된다. 선관위의 역할은 일어난 사건들을 법에 근거해 판단할 뿐이다. 아무리 선관위라 하여도 법을 뛰어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모 선관위원이 지난 22일 회의 이후, 엄기호 목사에 문자를 보내 선거 이후의 소송전, 후보 등록금 등을 운운하며, 김노아 목사와의 경선을 종용한 것은 현 선관위가 공적인 위치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 자세마저 완전히 망각한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한기총의 선거는 이변이 없는 한 치러질 것이고, 새로운 대표회장은 선출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행과 관계없이 법도, 원칙도 완전히 무시된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불안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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