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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장로, 선관위 ‘업무 방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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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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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차례 진정에도, 제대로 된 조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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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선관위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수차례 경고를 날린 바 있는 김희선 장로(글로벌선교회)가 결국 사회법에 선관위를 업무 방해혐의로 고소했다. 김 장로는 지난 2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본 고소장을 접수하고,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 외 선관위원 8(정학채, 이병순, 이건호, 조갑문, 김명식, 안이영, 김상진, 김우제) 등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장로의 이번 고소건은 그간 선관위를 향해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며, 김노아 목사에 대한 조사를 펼쳐줄 것을 요청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묵살한데에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김 장로는 한기총 선거가 온갖 잡음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관위를 향한 고소고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결국 한기총 선거를 하루 앞둔 26일 이를 직접 실행에 옮기게 됐다.

김 장로는 본 고소장에서 김노아 목사의 신학교 졸업년도, 목사 안수년도와 관련하여 허위로 기재된 서류를 한기총 선관위에 제출해 고소인은 3~4회에 걸쳐 진정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피고소인(선관위원회)은 이를 묵살하고, 김노아 목사를 그대로 입후보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명시했다. 즉 선거가 원만히 치러지도록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선거 진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학력과 목사안수 관련 의혹이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이유는 선거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한기총 선거규정 92항에 따르면, ‘허위 기재된 서류의 제출불법선거운동범주에 들어가며, 이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유다.

그렇기에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 선거 출마 시 제출한 서류에 의혹이 있다는 진정이 제기됐을 때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선관위의 지극히 당연한 의무다.

김 장로는 고소장에서 김노아 목사의 신학교 졸업년도에 대해 한기총 가입 당시 서류에는 1974년도, 한기총 선거 출마 시에는 1984년도, 최근 언론에 공개된 과거 통고서에는 1977년에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으며, 이는 신학교 졸업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목사안수년도 역시, “예장합동 이대위에 제출한 목사안수증에는 1987년도로 되어 있지만, 통고서에는 자신이 1981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직접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로는 위 증거들에 나오듯 의혹이 이렇게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진정을 무시하고 허위 학력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한 김노아 목사의 후보 자격을 유지시켰다면서 철저한 조사 요청을 무시하고, 충분한 심사를 아니한 선관위는 한기총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고소건은 선거 이후 선관위의 해체와 관계없이 효력을 가진다면서, 이를 기반한 선거 역시 무효이기에, 결과에 관계없이 대표회장 당선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김노아 목사에 대한 학력 위조에 대한 정식으로 사회법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진정서 관련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면서 관련 학교들에 확인을 했으나 답변이 오는 곳도 있었지만 오지 않은 곳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학력 등의 관한 문제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인용에 따라 한기총 정관 6조에 의거해 선거를 실시 하는 것이다면서 진정서 건은 후보자격 조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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