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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현실적 보완 매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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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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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정책연구원, 종교인 과세 문제점 의견 제출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은 지난 2월 26일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에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와 공공정책과의 정책과제와 대안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장헌일 원장은 종교인과세정책에 시행에 있어 실제로 세미나를 통해 일선 교회의 다양한 질문을 종합한 결과 몇몇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에 기획재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장 원장은 먼저 “소득세법 제 12조 18항을 보면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해 결정되어 종교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은 비과세에 해당되는데 개정된 시행안에는 의결기구의 범위에 대해 간소하게만 기재되어 있다”면서 “교단별로 사용하는 용어와 조직 구조 체계에 대한 정부의 이해와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후에 충돌되는 갈등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납세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해 2017년 8월부터 전담인력 395명을 운용했다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담당자 배치 및 업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면서 “현재 공지된 바로는 각 관할 세무서 내부에 있는 기존 인원 중 한 명의 조사관에게 종교인 과세 전담 인원을 배치했다고 각 관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에 대한 공지 내용과 신청 방법을 모르는 목회자들이 과반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를 다른 각도로 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신흥종교를 내세워 개인이 설립하고 자진 종교인 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에도 종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시스템 구조가 실현된다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대안까지도 기획재정부에서는 폭넓게 통찰하고 준비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교사가 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실히 해줄 것도 요청했다. 장 원장은 “한국에서 파송된 해외 선교사는 170개국 2만 7436명인데 이들이 종교인 소득 과세 범위에 이들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하고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만약 종교단체에서 선교사의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면 위험 지역에 있는 선교사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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