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메뉴얼’ 나왔다

  • 기자
  • 입력 2018.03.07 15:17
  • 글자크기설정

  •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 모두 수록… 각 교회에 한 권씩 비치하면 좋을 듯
6-1.jpg
국세청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한 준비자료로 한국교회 공동메뉴얼이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대표 서헌제 교수)가 펴낸 이 메뉴얼은 종교인 소득과세의 주요내용을 종교인 소득의 유형과 개념, 소득신고납부를 위한 실무적인 절차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다. 기독교의 경우 목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사례비(생활비)를 가리킨다. 그 명목은 사례비, 상여금, 수양비, 직책수당, 체력단련비, 연구비, 격려금, 교단연금적립금, 의료비, 이사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단 목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목회자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종교인소득으로 보게 될 개연성이 많다. 그러나 목회자가 신도로부터 받은 심방사례비나 결혼주례비, 후원금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다. 다만 후원금이 거액일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세가 부가될 수도 있다.

목회활동비의 비과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가 종교인개인소득인가, 아니면 종교단체의 공금인가 하는 것이다. 처음에 종교활동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던 기획재정부는 종교계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자 종교활동비를 일단 비과세 하기로 하였다. 목회활동비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와는 별도로 목회에 필요한 경비로서 목회자가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비용이다. 즉 목회활동비는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목회자의 대내외 사역 및 교회대표자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목회자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주로 심방, 전도, 선교, 구제, 식사, 접대, 도서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교회의 공금이지 목회자의 개인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목회활동비는 종교인소득 신고를 하든, 근로소득 신고를 하든 비과세이다. 그러므로 목회활동비는 목회자 개인 사례비와 구분하여 기장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는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으로서 애초부터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며 신고할 필요도 없고 또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목회활동비는 총액에 대한 교인총회 또는 당회 결의가 있으면 그 사용은 목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목회활동과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회와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신고소득의 범위
1. 사례비(생활비)
목회자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활비는 물론이고,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격려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등은 과세대상이다. 문제는 종교활동에 관계된 도서비, 연구비도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목회자 개인 소득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관리하면 종교활동비로서 비과세가 된다.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회가 지급하게 되면 목회자의 소득이 되어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들어 목회자의 치료비를 교회가 부담할 경우 그 금액은 목회자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2. 출장비, 여비, 차량유지비
교회소유 차량을 종교활동에 이용하는 경우 그 유지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소유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월 20만원 초과 금액이나 타인소유 차량을 이용하면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3. 4대 보험료, 공과금
4대 보험 중 종교인소득 신고를 할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된다. 이 경우 직장 가입자가 아니고 지역 가입자로 되며 그 보험료는 전부 목회자 개인부담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교회에서 대납해주면 목회자의 소득이 된다. 기타 공과금, 이사비, 건강관리비, 의료비 등 목회자가 지출할 비용을 교회에서 부담한 경우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4. 사택제공
교회소유사택을 목회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회가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이지만, 금전으로 사택비용을 지원하면 목회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사택공과금 역시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회자의 소득이 되어 과세된다.
5. 교육, 복지 혜택
법령에서 정한 정규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은 모두 비과세이지만, 이와는 별도의 교육과정 등에 지원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목회자에게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 지원이나, 목회자 자녀의 해외 유학비 지원은 과세대상이 된다.
5. 퇴직금
원로목사나 퇴직목회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회가 반드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종합신고와는 별도로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6. 소속교회 이외의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
목회자가 다른 교회나 노회, 총회 등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세미나 강사로 초빙되어 사례비 또는 강사료, 회의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하며 목회자가 따로 소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7. 종교단체 이외로부터 받는 소득
목회자가 심방사례비나 주례비와 같이 교회가 아니라 교인이 직접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교인들이 교회에 목회자를 위한 특별헌금을 하고 교회가 목회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된다.
8. 기부금 세액공제
목회자도 십일조 등 교회에 헌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의: 한국교회법학회 1600-9830>
ⓒ 교회연합신문 & ecumenicalpres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메뉴얼’ 나왔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