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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중앙교회 김성태 목사측의 가처분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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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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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가처분 신청도 모두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오재성)는 지난 2월 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량리중앙교회(담임목사 김성태)의 분쟁과 관련하여 김성태측(채권자)이 신청한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예장통합측 서울동노회에 소속된 청량리중앙교회는 2008년 6월 1일 김성태 목사가 위임목사로 취임하여 재직해 오던 중, 2012년부터 당회 장로들(채무자)과 분쟁이 일어 주일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되자, 채권자측에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지난 해 4월 8일, 예배와 설교 방해금지,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방해금지. 교회 구내에서 김성태 외에 다른 이가 주관하는 예배행위금지 등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하여 동년 8월 28일 일부(예배방해금지)가 인용되자, 이에 대한 채무자측의 이의신청으로 이날 채권자측의 가처분이 취소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회가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의식을 관장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등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도 채권자 교회의 정상화가 용이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채권자 교회의 분열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청량리중앙교회의 분쟁 수습은 서울동노회가 나서야 하지만, 현재 서울동노회 자체가 분쟁으로 사고노회가 되어 있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도 “현 단계에서 서울동노회의 정상화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청량리중앙교회는 지난 2017년 9월 10일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투표자 170명 중 158명이 교회 소속 변경에 찬성한 바 있어 통합측 탈퇴여부가 주목된다. 청량리중앙교회는 1977년 제62회 통합측 총회장을 지낸 임택진 목사가 시무하던 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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