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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복 목사, “불법 없었다” 반박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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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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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의회 및 흰돌선교교회 처분 등 해명

목양교회를 은퇴한 이광복 목사가 합동 한성노회 전주남 노회장측의 면직·제명 결의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인 절차를 밟아 관련자를 처벌할 뜻까지 밝혔다.

자신에 대한 면직·제명을 다룬 교계 언론의 보도 직후 이광복 목사측은 20일 즉각 반박 해명서를 내고, 이번 결의에 전제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전 목사의 주장은 사실과 무관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현재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의뢰한 상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노회장측은 이광복 목사에 대해 자격이 없는 자 6인을 모아 공동의회를 개최해 흰돌선교교회를 불법으로 매각 사위 정기훈 전도사를 흰돌선교교회 장로로 둔갑시켜 당회 회의록 작성 목양교회 교인들을 흰돌선교교회 교인으로 위장 목양교회 장로 맹OO을 흰돌선교교회 장로로 둔갑 등의 죄목을 적용해 면직·제명한 바 있다.

이광복 목사는 이 중 먼저 첫 번째 사안에 대해 공동의회 참석 회원 6인은 흰돌선교교회 정관에 규정된 분명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다고 반박했다. 이 목사는 흰돌선교교회는 특수목적을 위해 세워져, 공동의회 회원도 정관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공동의회 참석자들은 정관에 규정된 회원 자격을 갖췄다고 말했다.

또한 흰돌선교교회 처분과 관련해서는 흰돌선교센터 사명을 지키기 위해 흰돌선교교회 재산을 헌납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은 철저히 정관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교회 헌납과 관련해 한 가지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고 단언했다.

OO을 흰돌선교교회 장로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맹OO 장로는 흰돌선교센터와 흰돌선교교회 사역에 적극 협력한 자로, 당시 모든 장로들이 그렇게 적극 협력했다면서 관련서류에 맹OO이 자필로 서명한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으로 전 노회장측이 이광복 목사의 탈퇴에 대해 통보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면서 탈퇴를 인정치 않은 것과 관련해서 탈퇴와 관련한 총회, 노회 관련 규정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신문에 공고하면 탈퇴가 마무리 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 면직·제명은 비() 탈퇴를 전제로 하기에,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흰돌선교교회가 페이퍼 처치라는 의혹에 대해 매주일 성도들이 나와 예배를 드리는 공식 교회였다고 설명했으며, 흰돌선교교회 교인을 282명이라고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대출 연장을 위해 사용된 숫자였을 뿐 이를 헌납 과정의 명단에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오를 시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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