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승인에 영향 있을 듯
이와 관련해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환영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이 규칙을 바로 세우고, 노회를 정상화 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반연은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 8조에는 ‘임원 중 회장은 목사 부 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하고’라고 똑똑히 적혀 있다”면서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세습에 비협조적인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노회를 파행시켰고, 상당수 노회원들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원진을 뽑아 세습을 강행했다. 노회가 파행된 책임은 오롯이 명성교회 측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재판에서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허락한 것에 관한 ‘결의무효 소송’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선출이 무효화된 임원진이 주도한 결의 역시 무효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면서 “이 건 역시 앞으로 총회 재판국이, 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제정하여 지금도 시행 중인 ‘세습방지법(헌법 제28조 6)’에 따라 공의롭게 판결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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