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상국 노회장 직위 유효···회장 유고 해당 안돼”
법원이 예장합동 한성노회 사태에 서상국 노회장측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4월 6일 서상국 목사(채권자)가 전주남 목사(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 ‘2018카합47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18 2월 12일 새서울교회에서 한 결의(별지)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이 결정과 맞물려 채권자 서상국 목사가 채무자 전주남 목사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전제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서상국 노회장의 사임 건과 목양교회 관련 안건이다.
먼저 논란이 됐던 서상국 목사의 노회장 사임 표명과 관련해 “사의를 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여 별도의 후속조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때부터 채권자가 노회장의 직위를 상실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장이 유교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전주남 노회장측은 서상국 목사의 사임 표명 이후, 노회장 유고라는 해석을 앞세워, 부노회장 추평호 장로가 임시노회를 소집해 전주남 목사를 신임 노회장에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서상국 노회장의 사임과 노회장 유고를 부정함으로 이를 근거로 한 전주남 목사의 노회장 선출은 원인무효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뿐 아니라, 이광복 목사를 포함한 목양교회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제명 및 출교 역시 효력이 정지되며, 현재 둘로 나뉜 목양교회 사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예고된다.
법원은 전주남 노회장측의 임시노회 결의에 대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효력정지기간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효력을 정지한 별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주남의 총회 횡령 건은 조사처리 위원 5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2. 2018.2.8. 회정목양교회에서 열린 임시노회는 불법이므로 무효이다. 이 불법에 가담한 자는 조사처리 위원 5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키로 하다.
3. 임원회가 노회장 서상국 목사의 사임을 처리하고 불신임한 것을 재확인하여 추인한다.
4. 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김성경 목사의 목양교회 불법 임시당회장 처리의 건은 김성경 목사를 노회 현장에서 목사직 면직, 제명출교하기로 하다. 차후 법적 절차는 임원회에 맡긴다. 월드크리스천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하다.
5. 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목사의 불법 공동의회 처리의 건은 김현용 목사를 노회 현장에서 목사직 면직, 제명출교하기로 하다. 차후 법적 절차는 임원회에 맡긴다.
6. 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서상국 목사의 목양교회 당회장권 불법 위임의 건은 현장범으로 서상국목사를 면직 제명 출교하기로 하다. 예닮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한다.
7. 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이광복 목사 조사처리의 건은 노회장 자벽에 의해 7인의 조사 처리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8. 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흰돌선교교회 조사처리의 건은 5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9. 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김OO, 박OO, 임OO, 정OO, 유OO 장로의 위탁판결의 건은 노회 현장에서 장로직을 면직하고 제명 출교하다. 차후 법적 절차는 임원회에 맡긴다.
10. 목양교회 맹OO, 최OO 장로의 김현용 목사 고발건은 3호 안건과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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