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만 충남도민의 인권 짓밟은 반헌법적 행위”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회협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지난 4월 3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의 인번 결정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인권센터는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반대하며 인권이 보장받는 세상이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전제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조례는 헌법에서 규정한 인권 보장 의무를 따르겠다는 최소한의 규범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보수측 교회 등은 자신들의 왜곡된 신념과 힘을 앞세워 인권 조례를 폐지해 버렸다”면서 “이는 200만 충남도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후퇴시키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이며 인권을 모독하는 일로. 이에 우리는 헌법과 인권을 모독한 충남도 의회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식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수 기독교계의 행태에 대한 가감없는 비판을 날렸다.인권센터는 “‘충남기독교연합회’라는 단체가 인권 조례를 지켜내려는 목회자들을 제명하는 치졸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의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는 반 신앙적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소위 ‘죄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신앙적인가? 어떤 죄인의 인권은 존중받고 어떤 이웃의 인권은 무시하는 것이 참 신앙인가?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목회자들에 대한 제명과 억압을 사과하고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평등과 환대의 공동체인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웃을 사랑하고 인권을 옹호하려다 제명당한 목회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충청남도의 인권조례가 다시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충남도 인권 조례는 모든 도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으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만든 조례가 아니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또 설혹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차별하고 혐오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이며 범죄다”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반대하며 인권이 보장받는 세상이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전제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조례는 헌법에서 규정한 인권 보장 의무를 따르겠다는 최소한의 규범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보수측 교회 등은 자신들의 왜곡된 신념과 힘을 앞세워 인권 조례를 폐지해 버렸다”면서 “이는 200만 충남도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후퇴시키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이며 인권을 모독하는 일로. 이에 우리는 헌법과 인권을 모독한 충남도 의회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식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수 기독교계의 행태에 대한 가감없는 비판을 날렸다.인권센터는 “‘충남기독교연합회’라는 단체가 인권 조례를 지켜내려는 목회자들을 제명하는 치졸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의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는 반 신앙적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소위 ‘죄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신앙적인가? 어떤 죄인의 인권은 존중받고 어떤 이웃의 인권은 무시하는 것이 참 신앙인가?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목회자들에 대한 제명과 억압을 사과하고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평등과 환대의 공동체인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웃을 사랑하고 인권을 옹호하려다 제명당한 목회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충청남도의 인권조례가 다시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충남도 인권 조례는 모든 도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으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만든 조례가 아니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또 설혹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차별하고 혐오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이며 범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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