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효과 크게 훼손, 경제 발전 방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산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가 오는 6월로 예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임금미달 여부를 판별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개편하겠다는 국회 내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는 어렵사리 이루어가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크게 훼손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면서 “최저임금법의 법적, 제도적 취지에 어긋나는 그 어떠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개편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정부는 관련법령들의 보완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에의 개입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헤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는 어렵사리 이루어가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크게 훼손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면서 “최저임금법의 법적, 제도적 취지에 어긋나는 그 어떠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개편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정부는 관련법령들의 보완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에의 개입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헤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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