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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공동TF, 종교인 과세 중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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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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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회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대책 논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대표위원장 권태진 목사, 이하 종교인과세 공동TF)는 과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고자 지난 5월 3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를 공동주최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중앙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과세 등 목회자들이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을 설명해나갔다. 그는 “종교인소득과세로 인해 종교인들의 건강보험상의 지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종교인들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의 하나로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자로서의 담임목사가 있고 부교역자나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있으면 직장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는 달리 노후 보장적 성격의 복지제도이므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보험료 부담과 혜택에 있어 차이가 없다.
근래 들어 어려운 여건 속에 봉사하는 부교역자들이 세무서에 근로소득 신고를 함으로써 교회에 대해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이슈가 됐다.
한편 종교인과세 공동TF는 한국교회법학회를 후원하여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을 발간하고 각 교단과 교회연합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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