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발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배종석 정병오 정현구)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감수를 받아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발표했다.
기윤실 자료에 의하면, 교회에서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 통상 소식을 알리는 수준으로 출마 사실만 단순히 공지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경력이나 사회활동 등을 자세히 소개해서는 안 된다. 갑자기 급조해서 후보자에게 기도, 간증 등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 교인이 아닌 후보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소개조차 해서는 안 된다. 예배나 모임 등을 할 때 듣는 이가 특정 후보나 정당에 지지를 유도한다고 느낄만한 모든 행위가 선거법 위반될 수 있다.
후보자의 경우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가는 것은 자유지만 인사를 하면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된다.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많은 헌금을 해서도 안 된다.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방문 이외에 모든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선거운동은 교회 건물, 토지, 담장 밖에서만 가능하다.
기윤실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계속된다면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복음 전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성도들은 시민으로서 정치와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지만, 교회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가급적 촬영이나 녹음해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기윤실은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성도들에게는 선거와 관심을 갖고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Talk Pray Vote 전단지’를 배포한다. 신청은 기윤실 홈페이지(cemk.org)에서 하면 된다.
기윤실 자료에 의하면, 교회에서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 통상 소식을 알리는 수준으로 출마 사실만 단순히 공지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경력이나 사회활동 등을 자세히 소개해서는 안 된다. 갑자기 급조해서 후보자에게 기도, 간증 등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 교인이 아닌 후보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소개조차 해서는 안 된다. 예배나 모임 등을 할 때 듣는 이가 특정 후보나 정당에 지지를 유도한다고 느낄만한 모든 행위가 선거법 위반될 수 있다.
후보자의 경우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가는 것은 자유지만 인사를 하면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된다.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많은 헌금을 해서도 안 된다.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방문 이외에 모든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선거운동은 교회 건물, 토지, 담장 밖에서만 가능하다.
기윤실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계속된다면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복음 전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성도들은 시민으로서 정치와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지만, 교회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가급적 촬영이나 녹음해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기윤실은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성도들에게는 선거와 관심을 갖고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Talk Pray Vote 전단지’를 배포한다. 신청은 기윤실 홈페이지(cemk.org)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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