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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이해할 수 없다”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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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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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국민 인식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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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며, 또다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 약 900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법원 187건, 2심 226건, 1심 470여건 등) 이렇듯 병역거부에 대한 것은, 대부분 특정 종교인 ‘여호와증인’ 신도들이 절대 다수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4년 이후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병역법(병역법 제88조 1항)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행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종교적 신념에 의한,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오자마자, ‘위헌 청구’를 다시 한 상태이다. 그런 가운데 일선 법원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어, ‘법치주의 정신’과 국민 간에 형평성에도 균열을 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동성애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해할 수 없다’가 66.8%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이해할 수 있다’가 26.6%, 모름/무응답이 6.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가 21.2%, 찬성이 73.4%를 차지하였다. 이는 5년 전인 2013년 한국갤럽이 비슷한 질문을 하여 응답했던, 찬성 68%(반대 26%)보다 소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소 모순적인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언론회는 “여자가 78.6%를 차지해, 남자들의 68.1%보다 10.5%포인트가 높게 나타나, 군복무 의무가 없는 여성들이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 종교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고 답한 것이 12.4%(많이 있다 6.0%, 어느 정도 있다 6.4%)로 나왔다며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종교로 청년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엿보였다”고 우려했다.
또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가 33.9%,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33.4%로 비슷했으나, 40대를 뺀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10대~20대에서 39.7%로 가장 높아, 군복무를 갓 마친 연령층에서 느끼는, 병역의무 공정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회는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양심’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면서 “그렇다면 젊은 시절 소중한 시간과 청춘을 바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양심 세력’이냐는 불만과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징집을 거부한다면, 국방의 의무는 누가 하겠느냐는 것이다”면서 “일선 법원에서도 법률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서 판결하는 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대한 도전이자, 배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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