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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의 감독업무수행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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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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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개협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항고 기각 결정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가 제기한 김기동 감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항고 및 상고 끝에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해 6월 2일과 4일, 신길본당 폭력사태 발발과 동시적으로 제기된 김기동 감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 교개협은 1심에서는 김기동 목사와 김성현 목사의 공동목회를 인정하는 “기각” 처분을 받았고(2017. 9. 26), 2심에서는 김기동 목사의 직무를 잠정 보류하고 김성현 목사를 감독권자로 확정하는 “부분인용”을 받은 바 있다(2018. 3. 23).

그러나 교개협은 2심에서 기각된 “제3항, 김기동 목사의 직무대행자로 이00 목사를 선임하고, 제4항, 김기동 목사 외 2인에게 직무정지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신청에 관해 즉각 대법원 재항고(상고)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함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2심 결정문의 효력이 그대로 준용되어 유효하게 되었다.

이로써 대법원은 감독의 직무 권한자로서 김성현 감독권자를 최종인정한 것이 되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교개협이 감독의 직무권한자에 대해 불복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이에대해 성락교회는 “최소한 김성현 목사의 감독권한을 확보한 상태에서 김기동 목사 및 김성현 목사의 감독지위를 보호하고자 다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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