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청소년위 전문위원 합류, 교계 차원 반대운동 기대
앞서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이라는 동성애의 배후를 고발한 책으로, 사회와 교회의 큰 반항을 일으킨 바 있는 박 법무사는 앞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인식과 복음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접근을 펼칠 예정이다. 무엇보다 동성애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연령이 낮아져 이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종종 발생되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전 교계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 전문위원은 정부의 교육 방침에 있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면서,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전문위원은 “일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안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음에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이번 6.13 지방선거에도 주요 지역 교육감 후보들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약으로 쏟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안에 종교계에서 설립한 학교들의 활동을 제한해 본연의 목적을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그간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극소수만이 반대 운동을 펼쳐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경우 설립목적에 따른 종교 활동을 일체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전문위원의 지적이다.
박 전문위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성 정체성 혼란은 물론이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지도와 훈육을 받아야 할 시기에 선생님들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충돌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게 된다”면서 “특히 종교계 학교들의 경우 설립 목적과는 상관없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일체의 활동은 물론이고 언급자체도 못하게 되며 만약에 선생님들이 말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각 지역별 학생인권조례안에 담긴 내용 대부분이 이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 따른 한국교회의 분명한 입장을 알려야 할 때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기총 청소년위원회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바로 알리고 교육 당국과 대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박 전문위원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별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알리고 지역 교회 연합회와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과 연대해 반대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한기총 청소년위원회는 앞으로 박 법무사와 함께 청소년의 동성애 및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심각성을 세미나 등을 통해 사회에 알리고, 이를 공론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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