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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반대, 박원순 서울시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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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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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연합은 지난 7월 13일 박 서울시장에 대해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를 들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 연합은 고발 이유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매년 서울퀴어문화축제 때마다 △가슴을 들어낸 반라의 여성, 알몸에 가까운 옷을 걸친 퍼레이드(경범죄처벌법 위반) △동성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혐오 용품 판매(여성자위기구, 성기모양 쿠키)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남성간의 애정행각, 노출이 심한 의상 등) 등을 알고서도 서울광장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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