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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은성교회 "호세길 목사 음해 및 허위사실 유포 참지 않을 것"

  • 공동취재단 기자
  • 입력 2018.07.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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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영 목사의 '제주선교센터' 관련 보도에 정면 반박

본고는 지난 201874일 국제헌법재판신문(발행인 김수영) 78면에 오른 기사 청주은성교회 호세길 목사의 음모를 천하에 공개한다’(기사 하단 참조)에 대한 청주은성교회측의 반박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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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교센터 임대차 계약 문제로 호세길 목사(청주은성교회)와 수년째 다툼을 벌이고 있는 와 김수영 목사(열린교회)가 최근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제주선교센터 사태를 다루며, 다시 한 번 해당 사건이 교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본 기사에는 지난 제주선교센터 문제에 대한 김 목사의 주장 뿐 아니라, 호세길 목사 개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까지 적시되어 사태가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본 기사에 대해 청주은성교회와 호세길 목사는 완전한 허위임을 주장하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특히 교회측은 그간 김 목사측으로부터 결코 견디기 힘든 협박과 명예훼손을 당해 왔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펼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위 기사에 대한 청주은성교회측의 반박을 기사화 한 것이다. 

 

김 목사는 제주선교센터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이중 계약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중 계약은 사실인가?

: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주은성교회와 김수영 목사의 제주선교센터 임대차 계약의 실제 전말은 다음과 같다.

12014.11.11자 계약은 중국인 신학교를 운영하며 중국선교를 하겠다는 김수영 목사의 새빨간 거짓에 속아 학사동 건물 하나만을 임대차하여 체결한 계약이다.

22014.12.23자 계약은 학사동 건물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선교센터 전 건물을 김수영이 임대차 요구하여 수정한 계약이다. 계약서상에는 임차인이 이용하거나 출입할 수 없는 일부 제한구역을 정하고, 임대료, 시설물 이용관련 세부 조항들과 어겼을 시 해약한다는 계약해지조건들과 모든 건물 관리비용 및 공과금은 김수영 목사가 낸다는 조항도 기록이 되어있다.

32015.4.20자 계약은 김수영 목사가 은성교회가 대여해주지도 않은 제주선교센터의 시설, 장비, 집기들과 소모품들을 무단사용하고 있어서 은성교회가 이를 문제 삼자 김수영 목사, 강흥선 장로가 먼저 집기 및 소모품 사용료(100만원)를 내고서라도 계약을 유지하자하며 그들이 요구한 수정계약이다.

 

이중 계약을 주장하는 김 목사는 호세길 목사가 월세 100만원을 더 받고자 맘에 안드는 자신을 쫓아내려 한 것이라고 말한다.

: 결코 월세 100만원 더 받으려한 것이 아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계약을 수정하게 된 이유는 김수영 목사측에 있다. 기존에 대여하지 않은 시설, 집기, 장비, 소모품들 사용료이고 그들이 요구한 수정 계약인 것이다. 자신이 맘에 안들어서 쫓아내려 한다는 것은 피해의식일 뿐이다. 김 목사는 강 장로를 앞세워 계약 문제나 선교센터 업무를 처리해왔다. 강흥선 장로의 확인서 내용에서도 수정 계약 당시 그 자리에 김 목사가 있었고, 이의없이 묵시적 승인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강흥선 장로는 지난 2016520일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주은성교회와 본인이 2015420일 계약을 체결할 당시, 김수영 목사가 함께 있었고, 김 목사의 승인 하에 계약이 성립됐다고 밝히고 있다.

 

김 목사는 폭력배 L씨와의 임대계약은 호세길 목사의 음모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사실인가? (은성교회측은 김 목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L씨와 새로이 임대계약을 맺은 바 있다)

:무슨 음모란 말인가? 은성교회는 계속된 김 목사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대해 6회에 걸쳐 계약의 준수요구 및 계약해지 통보, 퇴거 통보 내용증명을 합법적으로 보냈다. 그리고 김수영 목사가 이를 접수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L씨와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L씨와의 계약 전에 교회는 김 목사에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말미도 충분히 줬다. 김 목사는 내용증명을 잘 받았다는 회신 외에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다가 L씨와 계약하는 날짜에 맞춰 답신을 보내왔다. 그렇다면 음모는 누가 하는 것인가?

 

김수영 목사는 3년간 임대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데, 교회측이 계약을 해지하고, L씨와 새롭게 계약을 맺은 원인은 무엇인가?

:맞다. 3년 계약이었다. 문제는 계약의 내용을 잘 준수해야 3년의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다. 계약서에는 조건을 어길 시 바로 해약을 한다는 조항도 있고, 김 목사도 그에 서명했다. 문제는 김 목사가 처음부터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은성교회는 계속되는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해지를 언급했고, 이에 김 목사는 강 장로를 내세워 임대료 납부서약과 함께 불이행시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임대료는 내지 않았다.

 

각서까지 썼는데도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렇다.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서 무단으로 건물을 점거한 것이다. 도난방지용 CCTV 장비 일체를 훼손하고, 출입금지구역 경고문을 뜯고 들어가 임의로 이용하고, 선교센터의 시설, 장비, 집기 등을 훼손했다. 이 뿐 아니라. 훗날 법원 판결에 의해 명도하고 나갈 때 거의 대부분의 것을 가지고 나갔다. 우리가 추산해 보니 약 3,700여만원에 상당한 재산이다. (교회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 목사를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거기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약 800여만원도 미납했더라. 자신들이 사용한 공과금조차 내지 않아 결국 은성교회가 대납했다.

더 큰 문제는 김수영 목사가 애초 계획적으로 임대료를 제대로 낼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강흥선 장로에 따르면 김수영 목사는 우리가 제주선교센터에 있으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은성교회 측에서 명도소송을 할 것이고 집달리(재판의 집행과 서류를 송달하는 집행관)까지 오려면 2,3년은 걸리니까 3년 계약기간 동안에 임대료 한푼도 안내고도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놀랄 일이다.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결국 참다 못해 은성교회는 김수영 목사를 상대로 건물명도, 손해배상 등을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시 재판에서 법원은 교회측의 손을 들어, 김 목사는 교회에 각 부동산을 다 인도하고, 2017110일부터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 인도가 완료됐으니 그 금액을 환산하면 약 9400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본 사건에 대해 김수영 목사는 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기사 중에 교회측이 2016510일 폭력조 수십명을 동원해 제주선교센터를 진입해 김 목사 등을 강제로 끌어내렸다는 주장이 있다. 사실인가?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김 목사는 교회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기 시작했다. 공개토론 제안 폭력배를 끌어드린 호세길 목사 청주은성교회의 음모를 밝힌다! 등등 청주은성교회와 호세길 목사, 제주선교센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시작했다.

이에 교회 성도들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분개하기 시작했다. 교회 본당 로비로 몰려와 김수영 목사와 그 일당들을 처벌하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기까지 했다. 당시 서명에 1000명이 넘게 참여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직접 선교센터에 가보자고 요구하는 성도들이 다수 나왔고, 결국 김성철 목사 외 18명이 제주선교센터로 내려간 것이다.

 

폭력조라는 말은 무엇인가?

무슨 폭력조인가? 무장하고 왔다고도 하는데, 무슨 무장인가? , ? 아니면 해머와 드릴? 거짓 주장이다. (당시 찾아간 교인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들은 모두 집사, 권사, 장로들로 97세의 노인도 있었다. 이들이 폭력조인가? 천인공노할 일이다. 오히려 당시 출동한 119 대원들은 우리 성도들이 심한 부상을 입어 당장 병원에 후송해야 한다면 응급조치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들을 숨긴 채 자신들이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김수영 목사는 호세길 목사에 대해 이단을 운운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기사에 김 목사는 호 목사는 확실한 이단이다. 복음도 모르는 이단이다고 적시했다. 호 목사가 이단이라면 호 목사가 부흥집회를 인도한 국내 1300여개 교회 목사와 성도들도 모두 이단이 되는 것인가? 호 목사가 총회장을 역임한 개혁측이나 현재 소속한 대신(백석)측도 이단인가? 호 목사의 신학과 신앙을 배우기를 원하는 수많은 교계 목회자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김 목사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말을 서슴치 않고 하는가? 중형교회, 명망높은 목사에게 이러한 허위, 거짓 기사를 만들 수 있나?

 

이 뿐 아니라 호세길 목사가 돈을 매우 탐하는 목사처럼 주장하고 있다

: 호 목사는 돈을 탐하는 분이 아니다. 교회가 그에게 38년의 목회 퇴직금과 여러 명목으로 위로금을 지급했을 때, 그는 거부했다. 아니 고스란히 교회에 다시 바친 분이다. 오로지 평생을 정직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헌신해 온 호 목사의 삶과 인성을 어떻게 그렇게 왜곡할 수 있나? 이제 교회가 참지 않을 것이다. 김 목사가 기사에서 돈을 무척 많이 언급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그의 속마음이 은연 중에 비치는 것이다.

일례로 우리 교회는 제주선교센터에서 34일간 열리는 제주성령충만대성회의 참가비용을 단 10만원만 받는다. 숙식, 관광, 항공료까지 모두 포함해 10만원이다. 수익은 고사하고 운영비의 절반도 안되는 비용으로 오직 선교와 헌신으로 목회를 하는 것을 한국교회가 다 아는데, 어떻게 그리 말할 수 있나?

그리고 기사에 언급된 밀감 밭은 지난 20041월 구입했다. 그리고 14년이 흐른 지금까지 밀감밭에서 창출한 수익으로 제주성령충만대성회 진행 및 운영비 부족분을 메웠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위한 섬김이자 헌신이다.

 

호 목사가 A 목사에 주었던 교회와 봉고차까지 뺏고 거지처럼 내쫓아버렸다는 주장은 무엇인가?

: A 목사가 시무한 교회는 은성교회가 그에게 주었던 교회가 아닌 제주의 지교회다. 은성교회는 A 목사에게 1년 동안 생활비를 보조해줬다. 그리고 그 후 자녀 장학금으로 매월 150만원씩 지불했다. A 목사가 사임하면 당연히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차량은 빼앗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가 가지고 나간 봉고차는 실상 교회 소유다. 차량을 기증한 성도 입장 역시 교회에 바친 것이지 목사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했지만 A 목사가 가지고 나갔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교회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세상에서 바라볼 시선을 생각해 그동안 참고 참았다. 하지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밤낮으로 고령의 호 목사님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청주은성교회의 명예가 2000만원 가치도 없는 교회인가? 지금의 명예하락은 시작일 뿐이다” “대통령이 개입되도 본 신문에 대한 문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그리고 명예는 한번 떨어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함을 아시고 잘 처리하시기 바란다” “결코 후회하지 마라. 얼마나 쎈지 보겠다등의 문자를 보내 괴롭히고 있다. 교회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번 사태로 인해 입은 우리교회 성도들의 정신적인 피해와 호 목사님의 명예훼손 등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이를 방치하면 앞으로 더한 악의적인 허위 주장들이 나올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단호한 대처로 진실을 바로 잡을 것이다. <공동취재단>

 

한편, 다음은 청주은성교회 장로단의 성명이다.

 

호세길 목사님은 청주은성교회를 설립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직 한 길을 38년간 달려오시면서 다만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번지기를 소망하셨고 평생을 그 일에 바쳤습니다. 그분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교회는 그분에게 38년 목회 퇴직금과 몇 가지 명목으로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분의 열심과 특심에 상당하기를 바라며 마련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부했습니다. 아니 고스란히 다시 교회에 바쳤습니다. 놀라웠고 감사했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전부인 사명 앞에 물질은 무의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소리가 유감스럽습니다.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청주은성교회 전 성도 대표 장로 일동

 

<참조> 제주선교센터 관련 김수영 목사의 주장이 담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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