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과정에서 공안기관의 증거 조작 드러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가 대북사업가 김호 씨에 대한 보안수사대의 국가보안법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인권센터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 수사에 대한 우려와 함께 “거짓 수사로 인권을 탄압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며, 냉전시대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며 “이 법은 오랫동안 반인권적 행태로, 한반도 평화를 짓밟으며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남과 북의 정상들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 시기,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수사를 자행하며 촛불민심을 조롱하듯 반민주적 폐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 씨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 시절에도 합법적으로 남과 북의 노동자들과 소통하며 대북경제사업 협력을 위해 수고해 왔다”면서 “남북경제협력은 4.27판문점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구상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호씨를 향한 보안수사대의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는 과거 독재정권 시기, 간첩조작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이는 긴급 체포된 김호 씨의 구속 결정과정에 공안기관의 증거 조작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그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반인권적 요소에 대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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