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P 반대 기자회견 '독재적 인권정책' 개정 촉구
이들은 성평등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원천적 문제와 향후 발생될 파장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정부를 향해 동성애, 성평등 정책, 차별금지법을 삭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인비는 지난 9월 7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AP에 대해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수많은 독소조항들을 대통령 훈령으로 강행하는 가짜인권정책이다”고 비난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적 인권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결코 받지 못한다. 국민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지연 약사(차학연 상임대표)의 사회로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 구자우 목사(고신 사무총장), 박요셉 목사(한기총 공공정책위원장) 등이 발제를 펼쳤다.
먼저 길원평 교수는 ‘가짜인권 NAP 문제점과 국인비 출범과 역할’이란 주제로 NAP에 대한 소개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길 교수는 “NAP는 인권정책에 대한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정부 26개 부처에서 272개 과제를 추진한다. 대부분의 과제는 이미 추진을 시작했다”고 전제하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에 대해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말하지만 성평등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말한다”면서 “국민의 합의를 얻어서 진행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정부는 거짓말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성평등을 단순히 양성평등의 줄인 말이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NAP에 대한 한국 교계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 발제한 구자우 목사는 “정부나 관계기관에서는 기독교의 목소리를 애국이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목소리로 듣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목적을 가진 극우적인 목소리로 치부하고 있다”면서 “한국교계가 가진 입장은 단호하고 분명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정부와 대화해 나갈 것이냐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교단 총회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어떤 탄압과 핍박에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 기도하고 적극 활동하기로 입장을 하나로 정했다”며 “다음 주부터 많은 교단들이 총회에서 이 심각성을 공유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될 것이다. 전국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요셉 목사는 “저들은 그동안 성평등과 차별금지법 등 입법을 시도했으나 국민들의 반발로 다 막히다보니 이제는 대통령 훈령으로 각 지자체까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하달했다. TV에는 벌써부터 성평등 광고가 나오고, 지자체마다 인권조례가 없는 곳은 만들 것을 촉구하며,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며 “이들은 헌법 위에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거의 헌법기관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박 목사는 “제일 위험한 법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며 “여기에는 반드시 처벌 조항들이 따라온다. 종교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신학교 강의와 교회에서의 설교가 제약받으며, 종교를 박해하는데 이용되는 악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를 전했다.
한편, 국인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독소조항 반대 10대 실천계획’을 공개하고 동참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권정책(NAP) 문제점 알리는 설교, 기도, 강연 등을 하거나 이웃에게 말하기 △인권정책(NAP) 독소조항 삭제 개정 현수막을 건물 외벽과 주위에 걸기 △인권정책(NAP) 독소조항 삭제 개정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기 △청와대, 국무총리실, 법무부, 여가부 등에 항의 전화하기 △지역별로 인권정책(NAP) 독소조항 삭제 개정 대규모 집회 개최 또는 동참하기 △인권정책(NAP) 문제점 알리는 전단지 등을 거리에서, 또는 이웃에 전달하며 설명하기 △인권정책(NAP) 문제점 알리는 기사, 영상을 카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에 올리고, 댓글 달고, 전파하기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에게 NAP 독소조항 삭제 개정 요청하기 △인권정책(NAP) 독소조항 반대 스티커, 포스터를 게시판, 자동차 등에 부착하기 △인권정책(NAP) 반대 단체에 후원 또는 자원봉사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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