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목사측 법원 결정 무시, 개혁측 출입 저지
지난 10월 21일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금천예배당을 찾은 개혁측 성도들을 맞이한 것은 예배당을 둘러싼 엄청난 바리케이트였다. 금천예배당의 입구는 김 목사측이 동원한 차량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으며, 담벼락과 입구 틈새는 철조망으로 뒤덮여 있는 상태였다.
이날 현장에 설치된 철조망은 고리모양의 유자철선으로 피부 접촉 시 단순 찰과상을 넘어 살갗마저 뜯길 수도 있는 일반 철조망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 김 목사측이 개혁측의 진입을 완전히 차단키 위해 차량 바리케이트 곳곳에 기름까지 바른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인명 피해마저 예상됐다.
이날 김 목사측은 군 시가지 전투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방어태세로 개혁측을 막아섰지만, 막상 법원은 개혁측 성도들에 대한 성락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했다. 이런 전제에서 성락교회 교인인 개혁측의 예배당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더구나 법원은 김기동 목사가 금천예배당 담임으로 임명한 권OO 목사에 대해 그 효력을 부정했다. 김 목사의 감독 복귀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 그가 행한 인사권 역시 무효라는 판단이다.
반대로 김기동 목사가 파면한 금천예배당의 원 담임인 변OO 목사에 대해서는 파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사실상 법원은 변OO 목사를 금천예배당의 적법한 담임으로 본 것이다.
지역예배당에 대한 불법 인사권 남용과 관련해 금천예배당 뿐 아니라 다수의 지역예배당에서 같은 사건이 반복됐고, 법원은 이들 모두에 개혁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비웃는 듯 김 목사측은 차량 바리케이트와 철조망을 동원해 개혁측의 예배를 다시 방해하고 나섰다.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는 지난 17일 김성현 목사에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한 내용증명을 통해, “10월 21일 적법한 담임목사인 변OO목사와 함께 금천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교개협은 본 내용증명에서 “예배당 담장에 설치한 빨래줄과 철조망 및 불법주차 차량들, 기타 방해시설들을 19일까지 퇴거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방조할 경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개협은 이를 방조한 긴급사무처리자인 김성현 목사와 현장 방해자들에 대하여 업무방해및 예배방해로 형사고소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김기동 목사측(채권자)이 개혁측(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2017카합20469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김 목사측의 주문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김 목사측이 부담토록 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금천예배당 개혁성도들은 성락교회 고유의 신앙 정체성을 배척하거나 탈퇴한 사실이 없다.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는 불법이며, 더 이상 성락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변OO 목사에 대한 파면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권OO 목사에 대한 임명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등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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