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정 장로 발언 공공성 인정 “김 목사 부적절한 사건 끊임없이 연루”
검찰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와 며느리 최OO 사모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기동 목사의 재정 비리, 성추문, 신격화 문제와 최OO 사모의 사치 등을 언급한 장 장로의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발언 경위 등에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김기동 목사의 모순적인 행적을 지적하며, 장 장로 및 교인들의 의심에 정당성을 부여한 반면 장 장로의 발언에 대해서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김 목사와 최 사모를 대신해 박OO 목사가 장 장로를 고발한 사건으로 박 목사는 장 장로가 김기동 목사와 최OO 사모에 대해 행한 4차례의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위 내용에 대해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성락교회 개혁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김기동 목사 본인으로부터 초래되었음을 지적했다. 검찰은 “김기동 목사는 성락교회의 대표자임에도 부절적한 사건에 끊임없이 연루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어, 장 장로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 목사가 여송빌딩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 점, 수입이 많지 않음에도 김 목사 일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김기동 목사)도 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적시했다.
최OO 사모에 대해서도 “관련자료에 의하면 실제 최OO은 사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본 건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호 비방, 사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으로 종교적 비판으로 봐야 한다”면서 특히 “최OO 사치 관련자료, 김기동 일가 부동산리스트, 부산 여송빌딩건 등을 보면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이번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김기동 목사와 그 일가가 성도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추악한 죄악을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착각이다”면서 “그들의 죄악은 결코 어설픈 혀놀림으로 감출 수 있는 하찮은 것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백번 천번 나를 또다시 고소한다고 해도 나는 진실을 알리고, 성도들을 깨우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어떤 오만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고 자신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지난 10월 25일 헌금 배임과 관련한 김기동 목사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검은 김기동 목사측이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 포함 총 18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개혁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김기동 목사측이 아닌 교개협측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교개협 소속 헌금자들의 자발적 의사로 교개협에 금원을 납부했고, 그 금원의 사용목적을 사전에 공고하고 모금한 이상, 피해자들이 금원을 수수한 행위를 들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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