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용 목사 “조직, 규정, 회원교단 등 그대로 승계”
본래 예장연은 지난 2017년 11월 14일에 열린 19회 총회 당시 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던 국내 사단법인 명의의 예장총연으로 모든 조직과 회원교단, 규정 등을 그대로 계승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당초 미주법인으로 19년을 이어온 예장연은 주 활동지가 국내인 만큼, 한국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활동의 지경을 넓히고자 오랜기간 한국법인 인가를 준비해 왔다. 이에 지난 19회 총회에서 인천시의 법인 설립허가가 임박해 지자, 위 결의를 통해 예장총연의 새출발을 다짐했다.
본 결의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지난 12월 예장총연은 초대 대표자로 예장연 대표자인 이광용 목사를 그대로 승계했으며, 신년하례예배(1월 16일), 제2회 성경공개강좌(3월 15일), 6.25특별기도회(6월 25일) 등을 예장총연의 이름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후 상임회장이었던 이강익 목사, 김태경 목사 등은 예장총연의 창립총회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조직 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에는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의 독단과 회계 부정, 미주법인 말소 등을 문제 삼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3차례의 걸친 임시총회를 소집해, 예장총연의 신임 대표회장에 김태경 목사를 세우고, 법인 대표자 변경까지 일사천리로 끝냈다.
하지만 이광용 목사측은 이미 예장연 19회 총회 결의를 통해 예장총연과 관련한 모든 논의를 끝낸 점, 또한 이광용 목사를 향한 이들의 비난이 완전한 억측임을 주장하며, 법인 대표자 직무정지와 관련한 본안과 가처분을 동시에 제기해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목사측은 이와같은 이유로 이날 총회가 예장연의 이름으로 소집될 수 밖에 없었다며, 가처분 결과가 나올 2~3개월 내 다시 예장총연의 정상적인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비대위에서 김태경 목사, 이강익 목사 등과 함께했던 지광식 목사(인천축복교회)가 등장해 비대위의 행태가 모두 불법이었으며, 인천시청에 낸 임시총회 회의록도 모두 날조된 것이라고 폭로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지 목사는 3차 임시총회는 열린 적이 없으며, 이강익 목사, 김태경 목사 등 임원 5명이 임의로 회의로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결정적으로 자신은 그 회의록에 직인을 찍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 목사는 “목사의 양심으로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그 곳에서 나오게 됐다”면서 “이곳에 함께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강익 목사는 3차 임시총회는 회의록에 기재된 대로 정상적으로 열렸으며, 이후에 회의록이 정리 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목사는 “3차 회의는 정상적으로 열렸다. 늦게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총 13명이 참석한 것은 맞다. 지광식 목사도 좀 늦었지만 분명히 총회장에 왔다”고 밝혔다.
직인 도용 주장과 관련해서도 “총회에 참석했다는 확인을 위해 직인을 찍어야 했는데, 총회 당시 아무도 직인을 가져오지 않아, 이를 나중에 요청해 회의록에 찍은 것이다”면서 “지 목사도 자신의 직인이 총회 참석 확인을 위해 쓰일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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