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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BS의 조희완 목사 허위 미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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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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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만원 배상 판결, “조 목사 사회적 평가 저하,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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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CBS의 허위 미투보도에 5000만원 배상이라는 매우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법원은 조희완 목사(마산산창교회)가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CBS의 수차례에 걸친 보도에 대해 허위임을 확인하며, 5000만원 배상과 함께 조 목사와 관련한 동영상 및 기사를 모두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의 방송을 보도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추가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일 조희완 목사가 CBS(대표자 김근상)CBSi(대표이사 하근찬) 및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2018가합103694 기사삭제 등 청구판결에서 조 목사측의 주요 청구 내용을 인용하는 판결로 CBS 보도의 허위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CBS가 주장하는 조 목사의 성폭행 관련 근거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CBS측이 제시한 조 목사의 성폭행 근거 자료는 조 목사가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하였다A씨의 진술 ‘A씨 또는 A씨의 남편으로부터 조 목사가 A씨를 차 안에서 성폭행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당시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에 비추어 원고의 성폭행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경성교회 전 교인들의 진술 조 목사와 A씨가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경성교회 전 교인들의 진술 등 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CBS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 목사가 A씨를 성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각 방송 및 기사의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직접적으로 CBS 보도가 허위임을 명시했다.

이번 판결이 여타 언론의 허위 보도 관련 사건과 가장 구분되는 점은 5000만원에 이르는 배상금과 1000만원에 이르는 간접강제 금액이다. 더구나 본 금액은 조 목사측이 요구한 주요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것으로 이런 판결이 나온 이면에는 CBSA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기존 사법부 판결을 인지했었음에도 이를 묵과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지난해 조 목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건(2017고정 1114)의 판결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으며, 이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또한 조 목사와 그의 사모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법원은 A씨에 관련 내용 유포 금지 및 산창교회 50M 이내 접금금지까지도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언론과 공개석상에서 이를 유포한 것이다.

조 목사측은 CBS의 취재에 위 판결을 해당기자에게 알렸지만, 1차 방송과 기사가 그대로 나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기자 또는 언론사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판단을 뒤집을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지만 (해당 근거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만한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된 근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CBS)들이 이 사건 각 방송 및 보도 과정에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조 목사가 이번 보도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인격권이 침해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희완 목사가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자신을 향한 성추행 의혹이 허위임을 입증한 가운데, CBS 방송을 근거로 조 목사를 치리한 백석대신 경남노회와 조 목사를 향해 성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여성위원회가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경남노회 당시 조 목사의 면직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방송에 나왔으면 사실이다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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